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씨엔플러스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씨엔플러스 · 2019-10-11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0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9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납입금액 변경 21,739,131 17,413,044
4. 자금조달의 목적 5,000,000,130 4,005,000,120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1,739,131 17,413,04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09 월  11 일


회     사     명  : 씨엔플러스
대  표   이  사  : 문원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시화벤처로 305, B동

(전  화) 031-434-0976

(홈페이지)http://www.icnplu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최철웅

(전  화)070-7491-034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7,413,04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2,681,68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5,000,12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3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1조 2항에 의거
9. 납입일 2019년 10월 1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10월 2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10월 2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9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동 자금은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운영자금(신규사업, 원재료 및 물품 구입비 등) 등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 자금사용 목적                                                                        (단위 : 백만원)

사용목적 금액 내   용
회사운영자금 5,000 회사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 등 운영자금 사용


1)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1주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야 하나, 회사는 2018년 8월 6일 관리종목의 경영권 변동사실 사유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 정지된 상태임. 따라서 회사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할 수 없고, 회사와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치를 확인할 수 없음. 이에 외부 전문기관의 기업가치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 1주당 주식가치 255원을 기준주가로하고 할인율 10% 적용하여 230원을 발행가액으로 함.


2) 상기 유상증자 대금 납입 완료시 납입자 회사의 최대주주는 (주)에이비씨솔루션에서 인스엘이디 주식회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3)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 예수됩니다.

4) 상기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위 각호에 명시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가 관련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신규영업의 진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기술도입선 또는 제휴회사 등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인스엘이디 주식회사 관계없음 회사 경영상 재무구조개선의 목적 달성 및 투자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없음 17,413,044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인스엘이디 주식회사 3 조주희 36.9 - - 조주희 36.9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8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6,030 매출액 10,548
부채총계 1,978 당기순손익 1,865
자본총계 4,052 외부감사인 -
자본금 880 감사의견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씨엔플러스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