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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엔플러스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소액)

씨엔플러스 · 2020-12-29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12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소액공모)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12.23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
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배정자
변경
제3자
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
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
이내 거래
내역 및 계획
배정
주식수
(주)
비고
정상옥 대표이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
한 자금 조달
을 위하여
투자의향
등을 고려
하여 선정함
- 5,988,023 -

제3자
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
와의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
이내 거래
내역 및 계획

배정
주식수
(주)

비고

정상옥 대표이사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796,409 -
이응석 - 598,802 -
이은주 - 598,802 -
이미경 - 598,802 -
최승희 - 598,802 -
장정인 - 598,802 -
전원규 - 598,802 -
박충 - 598,802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12 월  28 일


회     사     명  : (주)씨엔플러스
대  표   이  사  : 정 상 옥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시화벤처로 305, B동

(전  화) 031-434-0976

(홈페이지)http://www.icnplu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최 철 웅

(전  화) 031-434-097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988,02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67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1,974,97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841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67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1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0.12.29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1.01.11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01.11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12.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10억원 미만"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6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1주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야 하나, 회사는 2018년 8월 6일 관리종목의 경영권 변동사실 사유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 정지된 상태임. 따라서 회사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할 수 없고, 회사와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치를 확인 할 수 없음. 이에 외부 전문기관의 기업가치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1주당 주식가치 167원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0%를 적용하여  167원을 발행가액으로 함.

나. 청약취급처

1) 청약취급처: 주식회사 씨엔플러스 경영지원본부
                     (경기도 시흥시 시화벤처로 305, B동)
2) 청약증거금 : 주당모집가액의 0%
3) 주금납입은행 : 우리은행 동역삼금융센터 지점

다.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주권상장예정일 2021년 01월 11일
주권교부장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 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라.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의3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
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마.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소액공모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반드시 소액공모공시서류를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상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소액공모공시서류상의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신규영업의 진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 국내외 기술도입선 또는 제휴회사 등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정상옥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796,409 -
이응석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598,802 -
이은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598,802 -
이미경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598,802 -
최승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598,802 -
장정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598,802 -
전원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598,802 -
박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598,802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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