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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엔플러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불이행 2건)

씨엔플러스 · 2020-12-29 06:52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소액) 지연공시,
(정정)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소액)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20-12-22
공시일 2020-12-23
지정예고일 2020-12-29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1-01-22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타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소액)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2020-12-22
   - 공  시  일: 2020-12-23

2. (정정)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소액)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2020-12-28
   - 공  시  일: 2020-12-29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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