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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엔플러스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2건)

씨엔플러스 · 2021-01-22 06:5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소액) 지연공시,
(정정)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소액)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20-12-22
공시일 2020-12-23
지정예고일 2020-12-29
지정일 2021-01-25
부과벌점 2.5
공시위반제재금(원)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2.5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4.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타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소액)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2020-12-22
    - 공  시  일: 2020-12-23

2. (정정)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소액)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2020-12-28
    - 공  시  일: 2020-12-29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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