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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엔플러스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안내)

씨엔플러스 · 2021-03-30 06:56 · KOSCOM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씨엔플러스 상장폐지 관련 안내

동 사는 금일(2021.03.30)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2021.04.20)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페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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