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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엔플러스 기타시장안내(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개 결정 안내)

씨엔플러스 · 2021-04-29 06:52 · KOSCOM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씨엔플러스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개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주)씨엔플러스 주권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제4항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5의 규정에 따라 '21.04.29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추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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