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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엔플러스 기타시장안내(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개 결정 안내)

씨엔플러스 · 2021-11-12 06:52 · KOSCOM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씨엔플러스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개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주)씨엔플러스 주권에 대하여 '21.04.29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거래소는 '21.11.12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하였으나, 심의가 종결되지 못하여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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