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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엔플러스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씨엔플러스 · 2018-08-06 06:51 · KOSCOM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씨엔플러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매매거래정지 안내


동사는 2017.03.16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18.08.06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사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관리종목의 경영권 변동사실' 사유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2018.08.07 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합니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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