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9년 1월 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2월 31일
3. 정정사항 : 전환사채발행 철회에 따른 정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9,804,000,000 | - | |||||||||||||||||||||||||
| 2-1 (해외발행) | 기준환율등 | - | - | ||||||||||||||||||||||||
| 발행지역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9,804,000,000 | - | |||||||||||||||||||||||||
| 기타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5 | - | ||||||||||||||||||||||||
| 만기이자율 (%) | 0.5 | - |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12월 31일 | -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매 1년마다 본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에 대하여 후취로 지급된다. 어느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조기상환 기일이 이자지급일과 다른 경우, 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보고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조기상환 전일까지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 | |||||||||||||||||||||||||
| 7. 원금상환방법 |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사채를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본 사채에 대하여 위 날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위 날에 상환되지 않은 때에는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그 이후 도래하는 매 10년간 기간의 말일(이러한 각 말일을 “만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에 대하여 해당 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위 각 만기일에 본 사채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일로 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1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어느 만기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을 만기일로 한다.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
| 전환가액 (원/주) | 594 | -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에 따라 본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1주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회사는 2018년 8월 6일 관리종목의 경영권 변동사실 사유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 정지된 상태임. 따라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에 의거한 전환가액을 산정할 수 없고, 회사와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음. 이에 외부 전문기관의 기업가치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 1주당 주식가치 594원을 전환가액으로 함. |
-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씨엔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 - | ||||||||||||||||||||||||
| 주식수 | 15,151,515 | -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35.50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12월 31일 | - | ||||||||||||||||||||||||
| 종료일 | 2028년 12월 30일 | -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 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 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 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 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 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조건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가. 청산, 회생, 파산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나.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 2. 전매 :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인수받은 전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인수한 전환사채를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발행회사의 청구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본 사채를 매도하는 경우,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대한 이자금액(매도 청구 전 기 지급된 이자 차감 후)을 가산한 금액 이상을 매수인이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본 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매도 할 수 있다. |
- | |||||||||||||||||||||||||
| 11. 청약일 | 2018년 12월 31일 | - | |||||||||||||||||||||||||
| 12. 납입일 | 2018년 12월 31일 | -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 및 권면 분할 금지) | -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없음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작성일 현재 등기완료된 발행주식총수(42,681,681주)를 -. 타법인(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12월 3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씨엔플러스 | |
| 대 표 이 사 : | 문원식, 김영식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시흥시 시화벤처로 325 | |
| (전 화) 070-7491-0453 | ||
| (홈페이지)http://www.icnplu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한기랑 |
| (전 화) 070-7491-0453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 만기이자율 (%) | - | |||||||
| 5. 사채만기일 | -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7. 원금상환방법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 | ||||||
| 전환가액 (원/주) | -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 | ||||||
| 주식수 | -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 | |||||||
| 12. 납입일 | -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12월 3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