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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엔플러스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번복)

씨엔플러스 · 2019-01-25 06:5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
내용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철회 등(2건)
원공시일 2018-12-31
공시일 2019-01-02
지정예고일 2019-01-02
지정일 2019-01-28
부과벌점 7.5
공시위반제재금(원)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7.5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4. 기타 *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부과벌점 5.0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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