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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타플렉스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스타플렉스 · 2012-04-25 17:0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년     04월     2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스타플렉스
대  표   이  사  : 김 세 권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669

(전  화)043-878-4071

(홈페이지)http://www.star-fle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강 민 표

(전  화)043-883-7124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16.04.26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0.00%로 한다.[단,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연복리 3.0%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가.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원금상환기일)에 사채 원금의 112.699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기한 전 상환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회사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는 날(2013년 10월 26일) 및 그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기일 4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하여야 하며,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 원리금 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6,364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당사 보통주의 구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하며, 이하 같음),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최초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원미만 단위에 대하여는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스타플렉스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3.04.26
종료일 2016.03.26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①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②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혹은 ③시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연계채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경우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 및 행사가액조정한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계산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3)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매 3개월 (최초 조정기준일 2012년 7월 “체크”일)에 행사가액을 조정하며,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액으로 한다.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할수 없다. 단, 행사가액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4)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주식병합,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액면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도 변동된다. 또한,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2.04.26
12. 납입일 2012.04.26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04.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는 날(2013년 10월 26일) 및 그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기일 4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하여야 하며,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 원리금 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104.5852%(2013년 10월 26일), 105.3696%(2014년 01월 26일),

106.1599%(2014년 04월 26일), 106.9561%(2014년 07월 26일),

107.7583%(2014년 10월 26일), 108.5664%(2015년 01월 26일),

109.3807%(2015년 04월 26일), 110.2010%(2015년 07월 26일),

111.0276%(2015년 10월 26일), 111.8603%(2016년 01월 26일)


2. 기한이익의 상실

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각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익영업일까지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 거래가 정지되거나 발행회사가 발행한 어음, 수표의 지급정지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에게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 회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관리(부실징후기업의 지정)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4)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압류 기타 강제집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각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게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업장부상의 내용을 중대하게 허위 기재하거나 은폐시킨 경우

2)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7조 진술 및 보장사항을 위반한 경우

4) 회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되거나 10거래일 연속 거래정지되는 경우(단, 10거래일 이상 연속되는 거래정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회사의 보통주식이 한국거래소에서 20일 이상 액면가 미만으로 거래되는 경우

6) 사채권자와의 협의 없이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특수관계인을 의미함)가 보유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회사의 지배권에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7) 회사의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반기 또는 정기감사 결과 “적정” 의견 이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8) 사채권자와의 사전협의 없이 주식연계채권의 발행, 수권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증감, 주식의 발행 등의 자본거래를 한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없음 3,000,000,000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없음 2,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981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15.41%
비  고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DAQ지수의 "체크"일 변동성(14.61%, 역사적 변동성, 2012.4.24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2.04.26
권면총액 5,0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2,5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254
매각 상대방 김세권, 김동훈, 김명훈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식회사 스타플렉스의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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