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가족친화 인증 | |
| 2. 인증기관 | 여성가족부 | |
| 3. 유효기간 | 2013.12. 9 ~ 2016.12. 8 | |
| 4. 주요내용 | 1. 당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입니다. 2. 당사는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회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제도 (1) 근로자 본인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건강검진프로그램, 단체보장성보험 (2)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출산휴가 및 복직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3) 근로자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 입학축하금 및 학자금 지원, 육아휴직제, 전직지원프로그 램 (4) 가족관계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 패밀리데이시행 및 사진콘테스트 공모전, 리프레시휴가, 휴양시설제공, LOVE패밀리데이 행사, 사랑의 음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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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확인)일자 | 2013-11-07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5.결정(확인)일자는 2013년도 가족친화 인증기업 선정 결과 알림 공문 접수일임.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