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2년 02월 2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1월 22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납입금액 변경 | 10,000,000,000 | 6,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원) | 100,200,000,000 | 104,200,000,000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원) 10,000,000,000 | 운영자금(원) 6,000,000,000 | |
| 5. 사채만기일 | 납입일(발행일) 변경 | 2025년 05월 25일 | 2025년 03월 02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상환 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표면이자율의 1/4로 산정된 매 3개월 분의 이자를 이자 지급일에 후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일은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로서 다음과 같다. 2022년 08월 25일 2022년 11월 25일 2023년 08월 25일 2023년 11월 25일 2024년 08월 25일 2024년 11월 25일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상환 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표면이자율의 1/4로 산정된 매 3개월 분의 이자를 이자 지급일에 후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일은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로서 다음과 같다. 2022년 06월 02일 2022년 09월 02일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5년 05월 2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126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5년 03월 0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126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납입금액 변경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주) 3,044,140 주식총수 대비 비율(%) 13.96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주) 1,826,484 주식총수 대비 비율(%) 8.19 |
|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년 05월 25일 종료일 2025년 04월 25일 |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년 03월 02일 종료일 2025년 02월 02일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납입일(발행일) 변경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 지급일 2023년 05월 25일 2023년 08월 25일 2024년 05월 25일 2024년 08월 25일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 지급일 2023년 03월 02일 2023년 06월 02일 2024년 03월 02일 2024년 06월 02일 |
| 11. 청약일 | 2021년 11월 22일 | 2022년 02월 28일 | |
| 12. 납입일 | 2022년 05월 25일 | 2022년 03월 02일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11월 22일 | 2022년 02월 28일 |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납입금액 및 납입일(발행일) 변경 | ※ 주석 1 | ※ 주석 2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납입금액 변경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10,000,000,000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6,000,000,000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주석 3 | ※ 주석 4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 금 100억원 | - 운영자금 금 60억원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주석 5 | ※ 주석 6 |
※ 주석 1)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5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지급일
2023년 05월 25일 2023년 08월 25일 2023년 11월 25일 2024년 02월 25일
2024년 05월 25일 2024년 08월 25일 2024년 11월 25일 2025년 02월 25일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3-03-26 | 2023-04-25 | 2023-05-25 | 101.0113% |
| 2차 | 2023-06-26 | 2023-07-26 | 2023-08-25 | 101.2689% |
| 3차 | 2023-09-26 | 2023-10-26 | 2023-11-25 | 101.5284% |
| 4차 | 2023-12-27 | 2024-01-26 | 2024-02-25 | 101.7899% |
| 5차 | 2024-03-26 | 2024-04-25 | 2024-05-25 | 102.0533% |
| 6차 | 2024-06-26 | 2024-07-26 | 2024-08-25 | 102.3187% |
| 7차 | 2024-09-26 | 2024-10-28 | 2024-11-25 | 102.5861% |
| 8차 | 2024-12-27 | 2025-01-27 | 2025-02-25 | 102.8555% |
5.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 Option) 행사에 관한 협약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2023년 05월 25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3년 11월 25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도달한 경우,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원금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3년 04월 25일 | 2023년 05월 15일 | 2023년 05월 25일 | 103.0415% |
| 2차 | 2023년 05월 26일 | 2023년 06월 15일 | 2023년 06월 25일 | 103.2991% |
| 3차 | 2023년 06월 26일 | 2023년 07월 17일 | 2023년 07월 25일 | 103.5574% |
| 4차 | 2023년 07월 26일 | 2023년 08월 16일 | 2023년 08월 25일 | 103.8163% |
| 5차 | 2023년 08월 28일 | 2023년 09월 15일 | 2023년 09월 25일 | 104.0758% |
| 6차 | 2023년 09월 25일 | 2023년 10월 16일 | 2023년 10월 25일 | 104.3360% |
| 7차 | 2023년 10월 26일 | 2023년 11월 15일 | 2023년 11월 25일 | 104.5969% |
※ 주석 2)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3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지급일
2023년 03월 02일 2023년 06월 02일 2023년 09월 02일 2023년 12월 02일
2024년 03월 02일 2024년 06월 02일 2024년 09월 02일 2024년 12월 02일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3-01-01 | 2023-01-31 | 2023-03-02 | 101.0113% |
| 2차 | 2023-04-03 | 2023-05-03 | 2023-06-02 | 101.2688% |
| 3차 | 2023-07-04 | 2023-08-03 | 2023-09-02 | 101.5284% |
| 4차 | 2023-10-03 | 2023-11-02 | 2023-12-02 | 101.7898% |
| 5차 | 2024-01-02 | 2024-02-01 | 2024-03-02 | 102.0532% |
| 6차 | 2024-04-03 | 2024-05-03 | 2024-06-02 | 102.3186% |
| 7차 | 2024-07-04 | 2024-08-05 | 2024-09-02 | 102.5860% |
| 8차 | 2024-10-03 | 2024-11-04 | 2024-12-02 | 102.8554% |
5.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 Option) 행사에 관한 협약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2023년 03월 02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3년 09월 0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도달한 경우,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원금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3년 01월 31일 | 2023년 02월 20일 | 2023년 03월 02일 | 103.0415% |
| 2차 | 2023년 03월 03일 | 2023년 03월 23일 | 2023년 04월 02일 | 103.2991% |
| 3차 | 2023년 04월 02일 | 2023년 04월 24일 | 2023년 05월 02일 | 103.5574% |
| 4차 | 2023년 05월 03일 | 2023년 05월 23일 | 2023년 06월 02일 | 103.8163% |
| 5차 | 2023년 06월 02일 | 2023년 06월 22일 | 2023년 07월 02일 | 104.0758% |
| 6차 | 2023년 07월 03일 | 2023년 07월 24일 | 2023년 08월 02일 | 104.3360% |
| 7차 | 2023년 08월 03일 | 2023년 08월 23일 | 2023년 09월 02일 | 104.5969% |
※ 주석 3)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인피니트테크펀드2호 | 1 | 이상혁 | 100 | - | - | 이상혁 | 100 |
| - | - | - | - | - | - |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
| 성명 | 지분(%) | |||
| - | 10 | 이상혁 | 100 | - |
(단위: 백만원)
※ 주석 4)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인피니트테크펀드2호 | 2 | 이상혁 (대표조합원) | 0 | - | - | 에쓰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최대출자자) | 8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
| 성명 | 지분(%) | |||
| - | 68,597 | 에쓰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83.3 | - |
| - | 17,724 | 프리미어바이오 주식회사 | 16.7 | - |
(단위: 백만원)
- 상기 자산총액은 공시제출일 기준입니다.
※ 주석 5)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4 | 14,000,000,000 | 3,565 | 3,927,068 | 2020.09.04 ~ 2022.08.04 | - | |||
| 7 | 2,000,000,000 | 3,620 | 552,486 | 2020.04.26 ~ 2022.03.26 | - | |||
| 8 | 500,000,000 | 3,590 | 139,275 | 2020.05.30 ~ 2022.04.30 | - | |||
| 9 | 6,000,000,000 | 3,590 | 1,671,309 | 2023.01.29 ~ 2023.12.29 | - | |||
| 10 | 3,000,000,000 | 3,585 | 836,820 | 2022.02.01 ~ 2024.01.01 | - | |||
| 11 | 5,000,000,000 | 3,615 | 1,383,125 | 2022.04.28 ~ 2024.03.28 | - | |||
| 소계 | 30,500,000,000 | - | (A) | 8,510,083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3,285 | (B) | 3,044,140 | 2023.05.25 ~ 2025.04.25 | - | ||
| 합계 | 40,500,000,000 | - | 11,554,223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1,804,08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2.99 | |||||||
※ 주석 6)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4 | 14,000,000,000 | 2,740 | 5,109,489 | 2020.09.04 ~ 2022.08.04 | - | |||
| 7 | - | - | - | - | - | |||
| 8 | 500,000,000 | 2,670 | 187,265 | 2020.05.30 ~ 2022.04.30 | - | |||
| 9 | 6,000,000,000 | 2,670 | 2,247,191 | 2023.01.29 ~ 2023.12.29 | - | |||
| 10 | 3,000,000,000 | 2,660 | 1,127,819 | 2022.02.01 ~ 2024.01.01 | - | |||
| 11 | 5,000,000,000 | 2,665 | 1,876,172 | 2022.04.28 ~ 2024.03.28 | - | |||
| 소계 | 28,500,000,000 | - | (A) | 10,547,936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6,000,000,000 | 3,285 | (B) | 1,826,484 | 2023.03.02 ~ 2025.02.02 | - | ||
| 합계 | 34,500,000,000 | - | 12,374,420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2,287,95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5.52 | |||||||
- 2022년 02월 28일 공시제출일 현재 전환가액에 따른 전환가능주식수입니다.
- 기발행주식 총수(주)(C)는 2022년 02월 28일 공시제출일 현재 총 발행주식수입니다.
- 7회차 전환사채는 2022년 02월 28일 공시제출일 현재 전부 전환으로 말소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02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알파홀딩스 | |
| 대 표 이 사 : | 김종인, 최진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8층 | |
| (전 화)070-4600-0000 | ||
| (홈페이지)http://www.alpha-holding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최진규 |
| (전 화)070-4600-00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6,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04,2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