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2년 09월 0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12월 8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발행인과 채권자의 합의에 따른 전환청구 시작일 변경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년 01월 29일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9월 29일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서식 변경으로 인한 추가 기재 |
- | -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주석 1. | ※주석 2.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발행인과 채권자의 합의에 따른 전환청구 시작일 변경 |
※주석 3. | ※주석 4. |
※ 주석 1.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주)한송네오텍 | 없음 | 6,000,000,000 |
※ 주석 2.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주)한송네오텍 | 없음 | 이사회 결의로 선정 | - | 6,000,000,000 | - |
※주석 3.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3 | 1,650,000,000 | 4,275 | 385,964 | 2019.03.30 ~ 2021.02.28 | - | |||
| 4 | 14,000,000,000 | 4,305 | 3,252,032 | 2020.09.04 ~ 2022.08.04 | - | |||
| 5 | 835,000,000 | 4,310 | 193,735 | 2019.09.11 ~ 2021.08.11 | - | |||
| 7 | 2,000,000,000 | 4,325 | 462,427 | 2020.04.26 ~ 2022.03.26 | - | |||
| 8 | 500,000,000 | 4,275 | 116,959 | 2020.05.30 ~ 2022.04.30 | - | |||
| 소계 | 18,985,000,000 | - | (A) | 4,411,117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6,000,000,000 | 5,030 | (B) | 1,192,842 | 2023.01.29 ~ 2023.12.29 | - | ||
| 합계 | 24,985,000,000 | - | 5,603,959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0,813,590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6.92 | |||||||
※주석 4.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3 | 1,650,000,000 | 4,275 | 385,964 | 2019.03.30 ~ 2021.02.28 | - | |||
| 4 | 14,000,000,000 | 4,305 | 3,252,032 | 2020.09.04 ~ 2022.08.04 | - | |||
| 5 | 835,000,000 | 4,310 | 193,735 | 2019.09.11 ~ 2021.08.11 | - | |||
| 7 | 2,000,000,000 | 4,325 | 462,427 | 2020.04.26 ~ 2022.03.26 | - | |||
| 8 | 500,000,000 | 4,275 | 116,959 | 2020.05.30 ~ 2022.04.30 | - | |||
| 소계 | 18,985,000,000 | - | (A) | 4,411,117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6,000,000,000 | 5,030 | (B) | 1,192,842 | 2022.09.29 ~ 2023.12.29 | - | ||
| 합계 | 24,985,000,000 | - | 5,603,959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0,813,590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6.92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09월 05일 | |
| 회 사 명 : | (주)알파홀딩스 | |
| 대 표 이 사 : | 김종인, 최진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8층 | |
| (전 화) 070-4600-0000 | ||
| (홈페이지) http://www.alpha-holding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최진규 |
| (전 화) 070-4600-00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6,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19,2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2,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 | ||||||
| 만기이자율 (%) | 3 | |||||||
| 5. 사채만기일 | 2024년 01월 2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 상환 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표면이자율의 1/4로 산정된 매 3개월 분의 이자를 이자 지급일에 후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일은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로서 다음과 같다. 2021년 04월 29일 2021년 07월 29일 2022년 04월 29일 2022년 07월 29일 2023년 04월 29일 2023년 07월 29일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4년 01월 2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25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03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 단위로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알파홀딩스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192,842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5.73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09월 29일 | ||||||
| 종료일 | 2023년 12월 2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하며,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가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또한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6)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정관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⑥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3조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발행가능 사채 액면 총액 중 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를 액면가액까지로 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119,200,000,000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지급일 2023년 01월 29일 2023년 04월 29일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화성시청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0년 12월 08일 | |||||||
| 12. 납입일 | 2021년 01월 29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12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매될 수 있으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지급일
2023년 01월 29일 2023년 04월 29일 2023년 07월 29일 2023년 10월 29일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화성시청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2-11-30 |
2022-12-30 |
2023-01-29 |
104.1065 |
| 2차 |
2023-02-28 |
2023-03-30 |
2023-04-29 |
104.6373 |
| 3차 |
2023-05-30 |
2023-06-29 |
2023-07-29 |
105.1721 |
| 4차 |
2023-08-30 |
2023-10-02 |
2023-10-29 |
105.7109 |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3. 사채의 발행방법 : "본 사채"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4. 전환가액 산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 단위로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주)한송네오텍 | 없음 | 이사회 결의로 선정 | - | 6,000,000,000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운영자금 금 40억원 - 채무상환자금 금 20억원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3 | 1,650,000,000 | 4,275 | 385,964 | 2019.03.30 ~ 2021.02.28 | - | |||
| 4 | 14,000,000,000 | 4,305 | 3,252,032 | 2020.09.04 ~ 2022.08.04 | - | |||
| 5 | 835,000,000 | 4,310 | 193,735 | 2019.09.11 ~ 2021.08.11 | - | |||
| 7 | 2,000,000,000 | 4,325 | 462,427 | 2020.04.26 ~ 2022.03.26 | - | |||
| 8 | 500,000,000 | 4,275 | 116,959 | 2020.05.30 ~ 2022.04.30 | - | |||
| 소계 | 18,985,000,000 | - | (A) | 4,411,117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6,000,000,000 | 5,030 | (B) | 1,192,842 | 2022.09.29 ~ 2023.12.29 | - | ||
| 합계 | 24,985,000,000 | - | 5,603,959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0,813,590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6.9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