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07 월 04 일 | |
| 회 사 명 : | 우리들휴브레인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근형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50 | |
| (전 화) 02-2186-1346 | ||
| (홈페이지)http://www.wooridull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최관식 |
| (전 화) 02-2186-1346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 만기이자율 (%) | 5.0 | |||||||
| 5. 사채만기일 | 2021년 08월 2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 기준 매 3개월 단위로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전환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3.0% 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8월 28일에 권면금액의 106.4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34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우리들휴브레인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991,325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2.18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08월 28일 | ||||||
| 종료일 | 2021년 07월 2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부여된 사채임. 세부 사항은 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8년 07월 09일 | |||||||
| 12. 납입일 | 2018년 08월 28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7월 0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년 8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19년 08월 28일 : 권면금액의 100%
2019년 11월 28일 : 권면금액의 100%
2020년 02월 28일 : 권면금액의 100%
2020년 05월 28일 : 권면금액의 100%
2020년 08월 28일 : 권면금액의 100%
2020년 11월 28일 : 권면금액의 100%
2021년 02월 28일 : 권면금액의 100%
2021년 05월 28일 :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30일 전 |
15 일전 |
|||
| 1차 |
2019-07-29 |
2019-08-13 |
2019-08-28 |
102.04% |
| 2차 |
2019-10-29 |
2019-11-13 |
2019-11-28 |
102.56% |
| 3차 |
2020-01-29 |
2020-02-13 |
2020-02-28 |
103.10% |
| 4차 |
2020-04-28 |
2020-05-13 |
2020-05-28 |
103.63% |
| 5차 | 2020-07-29 |
2020-08-13 |
2020-08-28 |
104.18% |
| 6차 | 2020-10-29 |
2020-11-13 |
2020-11-28 |
104.73% |
| 7차 | 2021-01-29 |
2021-02-15 |
2021-02-28 |
105.29% |
| 8차 | 2021-04-28 |
2021-05-13 |
2021-05-28 |
105.86% |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또는 서울사업장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KEB하나은행 선릉금융센터지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주식회사 아람코리아 | - | 10,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