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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휴브레인(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메타케어 · 2019-05-13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05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1월 3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발행조건 변경 2022년 05월 17일 2022년 05월 13일
7. 원금상환방법 발행조건 변경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5월 17일에 권면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5월 13일에 권면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발행조건 변경 시작일 : 2020년 05월 17일
종료일 : 2022년 04월 17일
시작일 : 2020년 05월 13일
종료일 : 2022년 04월 13일
12. 납입일 발행조건 변경 2019년 05월 17일 2019년 05월 13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조건 변경 [주1] [주1]


[주1] 정정 전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5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30일 전

15 일전

1차

2020년 04월 17일

2020년 05월 04일

2020년 05월 17일

100.00%

2차

2020년 07월 18일

2020년 08월 03일

2020년 08월 17일

100.00%

3차

2020년 10월 18일

2020년 11월 02일

2020년 11월 17일

100.00%

4차

2021년 01월 18일

2021년 02월 02일

2021년 02월 17일

100.00%

5차

2021년 04월 17일

2021년 05월 03일

2021년 05월 17일

100.00%

6차

2021년 07월 18일

2021년 08월 02일

2021년 08월 17일

100.00%

7차

2021년 10월 18일

2021년 11월 02일

2021년 11월 17일

100.00%

8차

2022년 01월 18일

2022년 02월 03일

2022년 02월 17일

100.00%


[주1] 정정 후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30일 전

15 일전

1차

2020년 04월 13일

2020년 04월 28일

2020년 05월 13일

100.00%

2차

2020년 07월 14일

2020년 07월 29일

2020년 08월 13일

100.00%

3차

2020년 10월 14일

2020년 10월 29일

2020년 11월 13일

100.00%

4차

2021년 01월 14일

2021년 01월 29일

2021년 02월 13일

100.00%

5차

2021년 04월 13일

2021년 04월 28일

2021년 05월 13일

100.00%

6차

2021년 07월 14일

2021년 07월 29일

2021년 08월 13일

100.00%

7차

2021년 10월 14일

2021년 10월 29일

2021년 11월 13일

100.00%

8차

2022년 01월 14일

2022년 02월 03일

2022년 02월 13일

10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01 월  31 일


회     사     명  : 우리들휴브레인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규한, 신범용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156(진안동)

(전  화) 02-2186-1300

(홈페이지)http://www.wooridull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최관식

(전  화) 02-2186-13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22년 05월 1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 기준 매 3개월 단위로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전환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1.0% 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5월 13일에 권면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537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우리들휴브레인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5,912,495
주식총수대비
비율(%)
19.5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년 05월 13일
종료일 2022년 04월 1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하며,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가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나.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이로 인한 조정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향되는데에 지장이 없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이로 인한 조정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향되는데에 지장이 없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하되 이로 인한 조정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향되는데에 지장이 없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조정가액은 액면가를 하회하지 못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부여된 사채임.

세부 사항은 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년 02월 07일
12. 납입일 2019년 05월 13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1월 3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30일 전

15 일전

1차

2020년 04월 13일

2020년 04월 28일

2020년 05월 13일

100.00%

2차

2020년 07월 14일

2020년 07월 29일

2020년 08월 13일

100.00%

3차

2020년 10월 14일

2020년 10월 29일

2020년 11월 13일

100.00%

4차

2021년 01월 14일

2021년 01월 29일

2021년 02월 13일

100.00%

5차

2021년 04월 13일

2021년 04월 28일

2021년 05월 13일

100.00%

6차

2021년 07월 14일

2021년 07월 29일

2021년 08월 13일

100.00%

7차

2021년 10월 14일

2021년 10월 29일

2021년 11월 13일

100.00%

8차

2022년 01월 14일

2022년 02월 03일

2022년 02월 13일

1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또는 서울사업장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발산역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실물)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이스톤투자조합 - 15,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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