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9년 05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1월 3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만기일 | 발행조건 변경 | 2022년 05월 17일 | 2022년 05월 13일 |
| 7. 원금상환방법 | 발행조건 변경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5월 17일에 권면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5월 13일에 권면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
발행조건 변경 | 시작일 : 2020년 05월 17일 종료일 : 2022년 04월 17일 |
시작일 : 2020년 05월 13일 종료일 : 2022년 04월 13일 |
| 12. 납입일 | 발행조건 변경 | 2019년 05월 17일 | 2019년 05월 13일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조건 변경 | [주1] | [주1] |
[주1] 정정 전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5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30일 전 |
15 일전 |
|||
| 1차 |
2020년 04월 17일 |
2020년 05월 04일 |
2020년 05월 17일 |
100.00% |
| 2차 |
2020년 07월 18일 |
2020년 08월 03일 |
2020년 08월 17일 |
100.00% |
| 3차 |
2020년 10월 18일 |
2020년 11월 02일 |
2020년 11월 17일 |
100.00% |
| 4차 |
2021년 01월 18일 |
2021년 02월 02일 |
2021년 02월 17일 |
100.00% |
| 5차 |
2021년 04월 17일 |
2021년 05월 03일 |
2021년 05월 17일 |
100.00% |
| 6차 |
2021년 07월 18일 |
2021년 08월 02일 |
2021년 08월 17일 |
100.00% |
| 7차 |
2021년 10월 18일 |
2021년 11월 02일 |
2021년 11월 17일 |
100.00% |
| 8차 |
2022년 01월 18일 |
2022년 02월 03일 |
2022년 02월 17일 |
100.00% |
[주1] 정정 후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30일 전 |
15 일전 |
|||
| 1차 |
2020년 04월 13일 |
2020년 04월 28일 |
2020년 05월 13일 |
100.00% |
| 2차 |
2020년 07월 14일 |
2020년 07월 29일 |
2020년 08월 13일 |
100.00% |
| 3차 |
2020년 10월 14일 |
2020년 10월 29일 |
2020년 11월 13일 |
100.00% |
| 4차 |
2021년 01월 14일 |
2021년 01월 29일 |
2021년 02월 13일 |
100.00% |
| 5차 |
2021년 04월 13일 |
2021년 04월 28일 |
2021년 05월 13일 |
100.00% |
| 6차 |
2021년 07월 14일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 08월 13일 |
100.00% |
| 7차 |
2021년 10월 14일 |
2021년 10월 29일 |
2021년 11월 13일 |
100.00% |
| 8차 |
2022년 01월 14일 |
2022년 02월 03일 |
2022년 02월 13일 |
100.0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01 월 31 일 | |
| 회 사 명 : | 우리들휴브레인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규한, 신범용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156(진안동) | |
| (전 화) 02-2186-1300 | ||
| (홈페이지)http://www.wooridull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최관식 |
| (전 화) 02-2186-13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05월 1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 기준 매 3개월 단위로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전환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1.0% 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5월 13일에 권면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537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우리들휴브레인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5,912,495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9.57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년 05월 13일 | ||||||
| 종료일 | 2022년 04월 13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하며,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가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나.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이로 인한 조정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향되는데에 지장이 없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부여된 사채임. 세부 사항은 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9년 02월 07일 | |||||||
| 12. 납입일 | 2019년 05월 13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1월 3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30일 전 |
15 일전 |
|||
| 1차 |
2020년 04월 13일 |
2020년 04월 28일 |
2020년 05월 13일 |
100.00% |
| 2차 |
2020년 07월 14일 |
2020년 07월 29일 |
2020년 08월 13일 |
100.00% |
| 3차 |
2020년 10월 14일 |
2020년 10월 29일 |
2020년 11월 13일 |
100.00% |
| 4차 |
2021년 01월 14일 |
2021년 01월 29일 |
2021년 02월 13일 |
100.00% |
| 5차 |
2021년 04월 13일 |
2021년 04월 28일 |
2021년 05월 13일 |
100.00% |
| 6차 |
2021년 07월 14일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 08월 13일 |
100.00% |
| 7차 |
2021년 10월 14일 |
2021년 10월 29일 |
2021년 11월 13일 |
100.00% |
| 8차 |
2022년 01월 14일 |
2022년 02월 03일 |
2022년 02월 13일 |
100.00%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또는 서울사업장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발산역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실물)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이스톤투자조합 | - | 15,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