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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트렉스 주식회사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모트렉스 · 2020-10-26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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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0월     26일


회     사     명  : 모트렉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형 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25, 수내파이낸스타워 12층

(전  화) 070-4892-6061

(홈페이지) http://www.motre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고 대 곤

(전  화) 070-4892-6061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모트렉스(주)가 (주)아이노즈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모트렉스(주)
- 소멸회사 : (주)아이노즈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종속회사로 유지함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 및 비용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본 합병 완료시 모트렉스(주)는 존속회사로 남아있게 되며 피합병법인인 (주)아이노즈는 합병 후 해산하게 됨
- 본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으며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은 발생하지 않음
- 합병법인 모르텍스(주)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음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본 합병으로 인해 각각 별도법인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했던 관리 중복, 불필요한 비용 지출 등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역량을 집중해 합병회사의 전반적인 비용 절감 및 재무구조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존속회사는 합병기일에 소멸회사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의 일체를 승계함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법인간 분리되어 있던 운영주체가 일치되어 비용절감 및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양사간 합병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4. 합병비율 모트렉스(주) : (주)아이노즈 = 1.0000000 : 0.0000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모트렉스(주)는 피합병법인인 (주)아이노즈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함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함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아이노즈 (AINNOZ)
주요사업 자동차용 전자장치 연구개발 및 판매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0,404,197,610 자본금 100,000,000
부채총계 8,655,515,933 매출액 17,025,064,519
자본총계 1,748,681,677 당기순이익 -271,071,524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대주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0년 10월 29일
주주확정기준일 2020년 11월 11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0년 11월 12일
종료일 2020년 11월 25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0년 11월 27일
종료일 2020년 12월 28일
합병기일 2020년 12월 3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1년 01월 04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1년 01월 05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모트렉스(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0월 26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3) 상기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9년말 재무제표 기준임

(4) 상기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526조의 3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임

(5) 합병주요일정



















































































구분 날짜 비고
합병 이사회 결의일 2020.10.26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20.10.26 -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2020.10.27 -
합병 계약일 2020.10.29 -
주주확정기준일 2020.11.11 -
소규모합병 공고 2020.11.11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2020.11.11 ~ 2020.11.25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0.11.26 주주총회 갈음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0.11.27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0.11.27 ~ 2020.12.30 -
합병기일 2020.12.31 -
합병 종료보고 총회 2021.01.04 이사회 공고
합병 등기 (예정) 2021.01.05 -


(6)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 사항

(1) 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회사)
상호 모트렉스 주식회사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25 수내파이낸스타워 12층
대표이사 이형환
법인구분 주권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회사)
상호 주식회사 아이노즈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25 수내파이낸스타워 12층
대표이사 이형환
법인구분 주권비상장법인


(2) 합병 배경
당사는 본 합병을 통하여 기존 사업간의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관리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3) 우회상장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및 효과
모트렉스(주)는 (주)아이노즈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이 존속회사인 모트렉스(주)의 경영, 재무,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완전자회사 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 본 합병 후 다른 합병 등 회사의 구조개편 계획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 합병 비율 및 산출근거
(1) 합병 비율 산출
(주)모트렉스는 (주)아이노즈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3) 합병 등과 관련한 투자 위험 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 요소
- 합병 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제 13 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
(1) 본 계약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본 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과 회계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2.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천재지변, 영업부문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경이 초래되는 경우


3. 갑 또는 을의 본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상법 제527조의3 제 4항에 따른 본건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본건 합병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주주의 주식수가 갑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합병 관련 관계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대한 위험 요소
-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으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규모합병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를 통한 합병으로 진행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한 합병을 진행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 가능할 수 있으며, 해당 건 발생 시 재공시하겠습니다.

(3) 합병 등의 신주 상장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한 사항
-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4) 우회상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위험요소
- 본 합병은 모트렉스(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인 (주)아이노즈에 대한 소규모 합병으로 합병 전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하여,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
- 본 합병은 모트렉스(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아이노즈에 대한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과 관련하여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6) 합병과 관련한 옵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존속회사인 모트렉스(주)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멸회사인 (주)아이노즈도 단독주주인 모트렉스(주)의 동의를 얻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5) 당사 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 회사간의 관계
①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회사인 모트렉스(주)는 소멸회사인 (주)아이노즈의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주)아이노즈는 모트렉스(주)의 완전 자회사입니다.

② 임원간의 상호겸직이 있는 경우























성명 모트렉스(주) (주)아이노즈
이형환

대표이사 대표이사


③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존속회사인 모트렉스(주)는 소멸회사인 (주)아이노즈의 발행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모트렉스(주)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주)아이노즈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④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 관련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당사 회사간의 거래 내용
① 출자






































회사명 계정과목 주식수(주) 지분율 취득원가(천원)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주)아이노즈 종속회사 20,000 - 100.00 100,000 -

- 모트렉스(주)는 (주)아이노즈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 주식 수 및 취득원가는
2020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② 채무보증












(단위 : 천원)





































보증제공 회사 보증받는 회사 제공처 보증한도 제공내역
모트렉스(주) (주)아이노즈 하나은행 2,400,000 일반보증약정
산업은행 2,400,000 일반보증약정
국민은행 1,375,000 일반보증약정

- 상기 보증한도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③ 담보제공
- 해당사항 없음

④ 매입, 매출 거래

[2019년]












(단위 : 천원)


































거래상대방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기타수익 원재료매입 유형자산매입 기타비용
(주)아이노즈 503,123 789,808 14,816,490 - 2,021,583


[2018년]












(단위 : 천원)


































거래상대방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기타수익 원재료매입 유형자산매입 기타비용
(주)아이노즈 225,294 914,505 40,098,065 -   421,338


[2017년]











(단위 : 천원)


































거래상대방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기타수익 원재료매입 유형자산매입 기타비용
(주)아이노즈 142,705 681,144 36,472,430 -   5,462,946


⑤ 영업상 채권ㆍ채무 및 미지급금ㆍ미수금

[2019년]











(단위 : 천원)































거래상대방 채권 채무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입채무 기타채무
(주)아이노즈 - 55,262 4,989,530 1,064,120


[2018년]











(단위 : 천원)































거래상대방 채권 채무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입채무 기타채무
(주)아이노즈 42,245 299,485 3,532,405 499,353


[2017년]











(단위 : 천원)































거래상대방 채권 채무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입채무 기타채무
(주)아이노즈 9,224 3,287,018 4,837,695 1,913,128


(3) 당사 회사 최대주주와의 거래 내용
① 채무보증




























보증제공자 보증받는 회사 제공처 보증한도 제공내역
최대주주 (주)아이노즈 - - 일반보증약정


6) 합병등의 형태
- 본 합병은 존속회사인 모트렉스(주)가 소멸회사인 (주)아이노즈을 흡수합병하는 형태이므로, 합병에 의한 신설 법인은 없습니다.
- 본 합병은 합병에 의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방식으로 상법 제527조의3에 근거하여 소규모 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서 갈음됩니다.
- 존속회사인 모트렉스(주)는 공시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관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7) 합병 진행경과 및 일정


























































구분 모트렉스(주) (주)아이노즈
합병 이사회 결의일 2020.10.26 2020.10.26
주주확정기준일 2020.11.11 2020.11.11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2020.11.11 ~ 2020.11.25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0.11.26 2020.11.26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0.11.27 ~ 2020.12.30 2020.11.27 ~ 2020.12.30
합병기일 2020.12.31 2020.12.31
합병 종료보고 총회 2021.01.04 2020.01.04
합병 등기 (예정) 2021.01.05 2021.01.05

- 이외 본 합병의 주요일정에 대해서는 상기 공시 본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9) 합병 등의 성사조건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수 없습니다.
-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합병 일정 등은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미해당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무증자합병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아이노즈
영문명 AinnoZ Co., Ltd.

설립연도 2015년 08월 26일
주요사업의 내용 자동차용 전자장치 연구개발 및 판매
임직원 수 15명
주요주주 현황 모트렉스(주)

※상기 임직원 수는 2020년 9월 현재 기준입니다.

2) 재무에 관한 사항
① 최근 3년간 재무정보


- 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TD
과 목 2019년 말 2018년 말 2017년 말
자산


Ⅰ.유동자산    8,392,658,486   13,426,608,470   15,902,412,650
 1. 현금및현금성자산       101,645,246       436,632,047       768,354,211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405,322,038     4,714,671,961     7,637,630,735
 3. 재고자산     1,713,622,610     8,263,079,753     7,490,585,328
 4. 기타유동자산         75,172,274         12,224,709           5,842,376
 5. 당기법인세자산         96,896,318 -                      -
Ⅱ.비유동자산    2,011,539,124    2,632,050,711       621,392,315
 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57,361,296       102,635,285       198,242,500
 2. 이연법인세자산         87,621,360         87,621,360 -
 3. 유형자산       212,461,441       349,397,553       423,149,815
 4. 무형자산     1,554,095,027     2,092,396,513 -
자산총계   10,404,197,610   16,058,659,181   16,523,804,965
부채


Ⅰ.유동부채    8,655,515,933   13,934,271,579   14,258,327,454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87,350,462     5,612,190,184   11,658,362,944
 2. 단기차입금     7,750,000,000     7,900,000,000     2,500,000,000
 3. 기타유동부채         15,848,456       235,008,393         24,445,990
 4. 기타금융부채         33,976,907           7,017,257 -
 5. 당기법인세부채 -       180,055,745         75,518,520
 6. 리스부채         68,340,108 -                      -
Ⅱ.비유동부채                      -       104,634,401         23,031,797
 1. 확정급여부채 -       104,634,401 -
 2. 이연법인세부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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