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반대중재 | 사건번호 | 제19111-0114 | |
| 2. 원고(신청인) |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반대신청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반대신청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 반대피신청인: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 1. 반대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인에 대한 비용상환채무 및 손해배상채무는 금 11,080,035,278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4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반대피신청인은 반대신청인에게 금 11,080,035,278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4 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반대피신청인의 나머지 본신청 및 반대신청인의 나머지 반대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4. 중재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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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5,540,017,639 | ||
| 자기자본(원) | 77,727,444,683 | |||
| 자기자본대비(%) | 7.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본 중재는 당사가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수주 및 준공한 영흥 5, 6호기 탈황설비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남동발전이 당사에 청구한 하자보수비용상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것입니다. - 본 중재 판정은 당사의 중재신청에 대한 한국남동발전의 반대중재신청을 병합한 심리에 대한 판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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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대한상사중재원 | |||
| 7. 향후대책 | - 당사는 상기 중재 판정에 대하여 민사소송진행 등 실행가능한 대응방안을 적극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0-02-20 | |||
| 9. 확인일자 | 2020-02-21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청구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은 해당 공사의 공동수급 운영 협정서(컨소시엄)의 내용에 따라 50%의 책임비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상기 '4. 청구금액 - 자기자본(원)'은 2018년 결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의 중재판정서 정본 전자문서 내용 확인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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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1-08-09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19-05-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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