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0년 07월 0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7월 06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잔액(원)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단순오기 | 정정 전 주1) | 정정 후 주2) |
정정 전 주1)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9,770,000,000 | 6,978 | 2,833,190 | 2019년 08월 14일~ 2021년 07월 14일 |
- | |||
| 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7,000,000,000 | 6,978 | 1,003,152 | 2019년 11월 12일~ 2021년 10월 12일 |
- | |||
| 소계 | 26,770,000,000 | - | (A) | 3,836,342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1,500,000,000 | 6,069 | (B) | 1,894,875 | 2021년 07월 15일~ 2023년 06월 15일 |
- | ||
| 합계 | 38,270,000,000 | - | 5,731,217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0,947,103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2.35 | |||||||
정정 후 주2)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9,510,000,000 | 6,978 | 2,795,930 | 2019년 08월 14일~ 2021년 07월 14일 |
- | |||
| 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6,900,000,000 | 6,978 | 988,822 | 2019년 11월 12일~ 2021년 10월 12일 |
- | |||
| 소계 | 26,410,000,000 | - | (A) | 3,784,752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1,500,000,000 | 6,069 | (B) | 1,894,875 | 2021년 07월 15일~ 2023년 06월 15일 |
- | ||
| 합계 | 37,910,000,000 | - | 5,679,627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0,947,103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1.88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07월 07일 | |
| 회 사 명 : | 아이텍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장 혁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4길 9-15 | |
| (전 화) 031-8077-1500 | ||
| (홈페이지)http://www.iteksemi.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장혁 |
| (전 화) 031-8077-15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1,5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52,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1,5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 | ||||||
| 만기이자율 (%) | 1 |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07월 1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 기준 매 3개월 단위로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전환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1.0% 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한사채에 관하여는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에 만기수익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 직후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6,069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아이텍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1,894,875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7.31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년 07월 15일 | ||||||
| 종료일 | 2023년 06월 15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하향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마.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가중산술 평균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정관의 규정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⑥ 회사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전환사채 부여시의 전환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사채발행 액면총액 중 400억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시설투자, 인수합병,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까지로 한다.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28,500,000,000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7월 15일 및 이후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까지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0년 07월 06일 | |||||||
| 12. 납입일 | 2020년 07월 15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7월 0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분할, 병합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7월 15일 및 이후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까지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로 한다.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주)포틀랜드아시아 | 최대주주 | 3,000,000,000 |
| 우미선 | - | 1,500,000,000 |
| 카르니아 투자조합 | - | 7,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은 장비 임차료 및 소모자재 구매대금, 인건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9,510,000,000 | 6,978 | 2,795,930 | 2019년 08월 14일 ~ 2021년 07월 14일 | - | |||
| 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6,900,000,000 | 6,978 | 988,822 | 2019년 11월 12일 ~ 2021년 10월 12일 | - | |||
| 소계 | 26,410,000,000 | - | (A) | 3,784,752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1,500,000,000 | 6,069 | (B) | 1,894,875 | 2021년 07월 15일 ~ 2023년 06월 15일 | - | ||
| 합계 | 37,910,000,000 | - | 5,679,627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0,947,103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1.8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