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06월 1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6월 15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19. 기타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증자목적 |
구체적 자금운영계획기재 |
나. 증자목적 : 회사 경영상의 목적(운영자금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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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06월 15일 | |
| 회 사 명 : | 아이텍반도체(주) | |
| 대 표 이 사 : | 유남영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 4길 9-15 | |
| (전 화) 031-8077-1500 | ||
| (홈페이지) http://www.iteksemi.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차장 | (성 명) 김현정 |
| (전 화) 031-8077-15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63,5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317,54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6,500,112,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6,112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제②항 4호 | |
| 9. 납입일 | 2018년 06월 2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7월 12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07월 13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6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1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의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발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액면가로 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나. 증자목적 : 회사 경영상의 목적(운영자금활용)
(단위: 백만원)
| 사용목적 | 내용 | 금액 |
| 운영자금 | 원부자재매입 | 2,000 |
| 기계설비 취득 | 1,000 | |
| R&D 투자대금 | 3,500 | |
| 계 | 6,500 | |
다.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전량 1년간 보호예수한다.
라. 기타 신주 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마.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바. 금번 유상증자 납입 및 최대주주의 주식양수도가 완료될 경우, 최대주주가 유남영에서 박원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공시는 2018년 6월 15일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8.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박원진 |
관계없음 | 경영상 합리적인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703,500 |
1년 보호예수 |
| ㈜한국줄기세포뱅크 |
관계없음 | 경영상 합리적인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360,000 |
1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