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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텍반도체(주) (정정)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1회)

아이텍 · 2018-08-13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8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6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2021년 08월 14일 2021년 10월 12일
9. 신주인수권에 관한사항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9년 08월 14일
종료일 2021년 07월 14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9년 10월 12일
종료일 2021년 09월 12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날인 2020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날인 2020년 04월 12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
12. 납입일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2018년 8월 14일 2018년 10월 12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날인 2020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날인 2020년 04월 12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조기상환청구권 상환 금액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19년 12월 14일

2020년 01월 14일

2020년 02월 14일

103.0150%

2차

2020년 06월 14일

2020년 07월 14일

2020년 08월 14일

104.0400%

3차

2020년 12월 14일

2021년 01월 14일

2021년 02월 14일

105.0752%

4차

2021년 06월 14일

2021년 07월 14일

2021년 08월 14일

106.1208%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0년 02월 12일

2020년 03월 12일

2020년 04월 12일

103.0150%

2차

2020년 08월 12일

2020년 09월 12일

2020년 10월 12일

104.0400%

3차

2020년 02월 12일

2021년 03월 12일

2021년 04월 12일

105.0752%

4차

2021년 08월 12일

2021년 09월 12일

2021년 10월 12일

106.120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08월    13일


회     사     명  : 아이텍반도체(주)
대  표   이  사  :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 4길 9-15

(전  화)  031-8077-1500

(홈페이지) http://www.iteksemi.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차장 (성  명) 김현정

(전  화) 031-8077-150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2
5. 사채만기일 2021년 10월 1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한사채에 관하여는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에 연2%를 연복리로 환산하여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 직후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6,978
행사가액 결정방법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아이텍반도체 주식회사 보통주
주식수 1,433,075
주식총수 대비
비율(%)
26.95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9년 10월 12일
종료일 2021년 09월 12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신주인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시가와 당시의 전환가격 중 낮은 가격(이하 “기준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행사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단,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행사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행사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2. 제1항에 따른 조정후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가)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다)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라)   시가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행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행사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본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5.   본호에 의해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한다.

6.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0년 04월 12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8년 06월 15일
12. 납입일 2018년 10월 12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6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신주인수권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날인 2020년 04월 12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0년 02월 12일

2020년 03월 12일

2020년 04월 12일

103.0150%

2차

2020년 08월 12일

2020년 09월 12일

2020년 10월 12일

104.0400%

3차

2020년 02월 12일

2021년 03월 12일

2021년 04월 12일

105.0752%

4차

2021년 08월 12일

2021년 09월 12일

2021년 10월 12일

106.1208%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자금운영계획
                                                                                            (단위 : 백만원)

사용목적 내     용 금      액
운영자금 기계설비 취득          4,500
해외시장개척 검토          2,000
운영자금 확보          3,500
계      10,000



* 당 공시는 2018년 6월 15일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한국줄기세포뱅크 - 7,000,000,000
(주)젬앤컴퍼니 - 3,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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