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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엔씨에너지 (정정)유무상증자결정

지엔씨에너지 · 2014-06-19 16:2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4년 6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무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6월 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목적 발행가액확정에 따른 정정 시설자금10,000,009,000원 시설자금8,869,573,200원
6. 신주 발행가액 신주발행가액11,500원 신주발행가액10,200원
19.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11,500            
          확정가액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10,000,009,000원
          확정가액 -
나.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확정가액 10,200원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확정가액 8,869,573,200원
19.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정정 나.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2)청약방법                    주1)
(4) 청약결과 배정방법      주2)
나.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청약방법                 주1)
(4) 청약결과 배정방법    주2)
비고 : 19.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중 기재정정의 (2)청약방법, (4) 청약결과 배정방법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요약정보에 대한 정오표는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파란색 음영 참조)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 년  6 월  2 일


회     사     명  : (주)지엔씨에너지
대  표   이  사  : 안병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43, 911. 912호(양평동3가, 우림이비지센터)

(전  화) 02-2164-9200

(홈페이지) www.gncenerg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정 종철

(전  화) 02-2164-9207


유무상증자 결정


Ⅰ.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869,566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5,715,571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8,869,573,200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10,20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14년 06월 23일
종료일 2014년 06월 24일
10. 납입일 2014년 06월 26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07월 08일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4년 07월 09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교보증권(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6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일반공모증자방식)의 산정방법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이며,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주)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869,566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10,200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8,869,573,200
청  약  단  위


구분 청약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2,000주 이하 200주 단위
2,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 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주 단위

청약한도는 모집예정주식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1) 청약자는 주당 모집가액의 100%를 각 청약증거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청약증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청약은 무효로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수령한 청약증거금을 은행 또는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발행회사의 청약증거금’명목으로 별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된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공모주식의 발행대금으로 대체됩니다. 대표주관회사가 당사에 발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및 청약자에게 여하한 사유로든 청약증거금을 반환함에 있어서는, 청약자로부터 청약증거금을 받은 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2) 상기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신     문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2014년 06월 19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청 약 공 고 2014년 06월 20일 지엔씨에너지 홈페이지(www.gncenergy.co.kr)
한국경제신문
배 정 공 고 2014년 06월 25일 교보증권 홈페이지(www.iprovest.com)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배정공고일에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의 홈페이지(www.iproves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1) 정정전

(2) 청약방법

1)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명날인하고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사무취급처에 청약한다.

2)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취급 시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청약자의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3) 청약자가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를 하나의 청약자로 보며, 집합투자기구별로 1건에 한해 청약이 가능하다. 단, 동일한 집합투자기구라도 운용주체(집합투자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운용주체별로 청약할 수 있다.

5)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 종료일 (2014년 06월 24일) 16시 00분 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배정하도록 한다.

6)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14년 06월 25일에 청약사무취급처에서 반환한다.

주1) 정정후

(2) 청약방법

1)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명날인하고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사무취급처에 청약한다.

2)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취급 시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청약자의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3) 청약자가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를 하나의 청약자로 보며, 집합투자기구별로 1건에 한해 청약이 가능하다. 단, 동일한 집합투자기구라도 운용주체(집합투자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운용주체별로 청약할 수 있다.

6)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 종료일 (2014년 06월 24일) 16시 00분 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배정하도록 한다.

7)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14년 06월 25일에 청약사무취급처에서 반환한다.

(3) 청약사무취급처

- 교보증권 주식회사 본점 및 지점

주2) 정정전

(4)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의 1인당 청약한도는 공모주식수 범위내로 합니다.

2) 일반모집의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모집에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배정 :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배정 : 1단계 배정 후,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3
)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에 미달할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분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전부 인수합니다.

주2) 정정후

(4)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의 1인당 청약한도는 공모주식수 범위내로 합니다.

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6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일반모집의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모집에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배정 :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배정 : 1단계 배정 후,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4)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에 미달할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분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전부 인수합니다.

5)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Ⅱ. 무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975,541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주) 6,585,137
우선주 (주) -
4. 신주배정기준일 2014년 06월 27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보통주 (주) 0.299999985
우선주 (주)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년 01월 01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07월 14일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4년 07월 15일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6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2014년 06월 0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유상증자 납입일(2014년 06월 26일)의 익영업일인 2014년 06월 27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총 주식수 6,585,137주를 기준으로 1주당 0.299999985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이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11. 현재 보호예수 수량

현재 보호예수 되어 있는 주식과 계속보유확약주식수는 2,403,551주 이며, 보호예수기간은 2014년 10월 1일까지 입니다. 동 보호예수 물량에 따른 무상증자분 또한 동일기간 동안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단, 6개월 경과에 따른 보호예수 해제는 가능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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