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04-0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10.18 | |
| 3. 정정사유 | 조세심판 결정 통지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 향후대책 | 상기 부과금액은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금액이며, 내용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상기 1항의 부과금액은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금액이며, 이의가 있는 내용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심판결과 심판 청구한 금액 중 61,738,269,830원의 부과처분 취소결정문을 2018년 4월 2일에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 납부된 금액 및 환급가산금이 회사로 환급될 예정입니다.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항 중 상기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6-10-18 | 2018-04-02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법인세 등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수령일 입니다. - 상기 1항의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심의결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조세범칙 조사결과 법인세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상기 1항의 자기자본 금액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연결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 상기 확인일자는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제기한 금액 중 61,738,269,830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 통지서를 회사에서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1항의 부과금액은 조세범칙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세무조사 심의결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상기 1항의 자기자본은 2015년말 현재 연결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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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74,294,022,123 | ||
| 납부기한 | 2016.12.31(예정 납부기한) | ||
| 자기자본(원) | 1,964,382,179,388 | ||
| 자기자본대비(%) | 3.78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 ||
| 3. 부과사유 | 법인세 등 세무조사 | ||
| 4. 향후대책 | - 상기 1항의 부과금액은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금액이며, 이의가 있는 내용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심판결과 심판 청구한 금액 중 61,738,269,830원의 부과처분 취소결정문을 2018년 4월 2일에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 납부된 금액 및 환급가산금이 회사로 환급될 예정입니다.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항 중 상기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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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8-04-02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제기한 금액 중 61,738,269,830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 통지서를 회사에서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1항의 부과금액은 조세범칙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세무조사 심의결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상기 1항의 자기자본은 2015년말 현재 연결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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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