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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주) (정정)벌금등의부과

코오롱인더 · 2018-04-03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8-04-0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6.10.18
3. 정정사유 부과처분 취소 결정된 금액 제외한 부과금액 재기재 및 이에 따른 자기자본대비 비율 재산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벌금 등 부과내역
   - 부과금액(원)
74,294,022,123 12,555,752,293
1. 벌금 등 부과내역
   - 자기자본대비(%)
3.78 0.64
-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12,555,752,293
납부기한 2016.12.31(예정 납부기한)
자기자본(원) 1,964,382,179,388
자기자본대비(%) 0.64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2. 부과기관 서울지방국세청
3. 부과사유 법인세 등 세무조사
4. 향후대책 - 상기 1항의 부과금액은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금액이며, 이의가 있는 내용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심판결과 심판 청구한 금액 중 61,738,269,830원의 부과처분 취소결정문을 2018년 4월 2일에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 납부된 금액 및 환급가산금이 회사로 환급될 예정입니다.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항 중 상기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8-04-02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제기한 금액 중 61,738,269,830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 통지서를 회사에서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1항의 부과금액은 조세범칙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세무조사 심의결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상기 1항의 자기자본은 2015년말 현재 연결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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