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500,000,000 | |||
| 해지 후 | 0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2-05-10 | |||
| 종료일 | 2012-11-09 | ||||
| 3. 해지목적 | 계약만료 | ||||
| 4. 해지기관 | HMC투자증권 | ||||
| 5. 해지예정일자 | 2012-11-09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실물(자사주) 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식 | - | 비율(%) | -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식 | 35,034 | 비율(%) | 0.60 |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한 신탁계약 자사주 35,034주는 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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