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3년 08월 2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년 08월 27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정전 | 정 정 후 |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매각 관련 사항 |
오타 정정 | 매각 상대방 | 송기섭 | 송영준 외 1인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최대주주 본인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 년 08 월 27 일 | |
| 회 사 명 : | 대정화금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송기섭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5-8 (시화공단 1다 107) | |
| (전 화) 031-488-8822 | ||
| (홈페이지) http://www.daejung.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영업본부장 | (성 명) 김용수 |
| (전 화) 031-363-2246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2,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18년 08월 2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8년 08월 28일에 원금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대한민국에서 상업 은행이 영업 및 결제를 하는 날로서 토요일을 제외하는 날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11,323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행사가액은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기준주가가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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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대정화금(주)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4년 08월 28일 | |||||
| 종료일 | 2018년 07월 28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본 사채 발행 이후 행사가액의 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조정된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본 사채 발행 이후 행사가액의 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조정된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본 사채 발행 이후 행사가액의 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조정된 행사가격)을 신규 발행된 증권의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과 아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 소지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소지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내지 (3)과는 별도로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 되는 날(2013년 11월 28일, 2014년 02월 28일, 2014년 05월 28일, 2014년 08월 28일, 2014년 11월 28일, 2015년 02월 28일, 2015년 05월 28일, 2015년 08월 28일, 2015년 11월 28일, 2016년 02월 28일, 2016년 05월 28일, 2016년 08월 28일, 2016년 11월 28일, 2017년 02월 28일, 2017년 05월 28일, 2017년 08월 28일, 2017년 11월 28일, 2018년 02월 28일, 2018년 05월 28일)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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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3년 08월 28일 | ||||||
| 12. 납입일 | 2013년 08월 28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8월 2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인 2015년 08월 28일 및 이후 매6개월에 해당되는 날(2016년 02월 28일, 2016년 08월28일, 2017년 02월 28일, 2017년 08월 28일, 2018년 02월 28일)에 본 사 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 다.
가. 조기상환 금액:
2015년 08월 28일: 권면금액의 100%
2016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0%
2016년 08월 28일: 권면금액의 100%
2017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0%
2017년 08월 28일: 권면금액의 100%
2018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 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시화옥구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15년 06월 29일 | 2015년 07월 29일 | 2015년 08월 28일 | 100.0000% |
| 2차 | 2015년 12월 30일 | 2016년 01월 29일 | 2016년 02월 28일 | 100.0000% |
| 3차 | 2016년 06월 29일 | 2016년 07월 29일 | 2016년 08월 28일 | 100.0000% |
| 4차 | 2016년 12월 30일 | 2017년 01월 29일 | 2017년 02월 28일 | 100.0000% |
| 5차 | 2017년 06월 29일 | 2017년 07월 29일 | 2017년 08월 28일 | 100.0000% |
| 6차 | 2017년 12월 30일 | 2018년 01월 29일 | 2018년 02월 28일 | 100.0000% |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 | 해당사항 없음 | 7,000,000,000 |
| 이트레이드증권 주식회사 | 해당사항 없음 | 5,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1,834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Scholes Option Pricing Model)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16.2027%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상기 정보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 지수의 250일간의 역사적 변동성(17.785%)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1,834원을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2013년 08월 28일 |
| 권면총액 | 6,0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24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453 | ||
| 매각 상대방 | 송영준외 1인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