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영업양수도계약 해제 |
| 2. 주요내용 | - 당사는 '18년 3월 8일 이사회 결의로서 (주)골프존과의 조이마루 사업부에 대한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8년 3월 23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서 이를 승인 받았습니다. - 본건과 관련 (주)골프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의 소가 제기 되었고 그에 대한 검토결과 조이마루 영업양수도 계약서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항에서 정한 '양수도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계약을 해제 합니다. - (주)골프존은 제기된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 3. 결정(발생)일자 | 2018-05-09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계약 해제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입니다. - 조이마루 사업부 영업양수도 계약 해제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실효(취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