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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노신소재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나노신소재 · 2011-08-23 10:30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1,5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1-02-24
종료일 2011-08-23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보유방법을 신탁계약에서 직접보유로 변경
4. 해지기관 대신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11-08-23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92,264 비율(%) 1.28%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82,741 비율(%) 1.14%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 82,741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

2. 현재 본 건 외에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중인 건은 없습니다.

3. 상기 신탁계약의 해지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 없이 해지하는 건입니다.

4. 관련 공시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체결 결정(2011.02.22)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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