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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노신소재 (정정)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연장결정)

나노신소재 · 2017-08-02 06:50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결정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16년8월3일


2. 정정사유 : 계약만기에 따른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결정


3.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2. 계약기간 2017년2월4일~2017년8월3일 2017년8월4일~2018년2월3일
5. 계약체결예정일자 2017년2월3일 2017년8월2일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2월3일 2017년8월2일
9.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신탁계약 공시는 2016년8월3일 최초 공시하였습니다. 상기 신탁계약 공시는 2016년8월3일 최초 공시하였고, 2017년2월3일 신탁계약연장 정정공시 하였습니다.
【자기주식취득금액 한도】 1. 상법상배당가능이익한도 :
  30,908,857,379원
2. 직전사업연도말이후 자기주식 취득금액 : 0원
3.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익배당금액 및 관련 이익준비금 :
  1,789,857,300원
5. 신탁계약의 계약금액 : 0원
자기주식취득한도 :
   29,119,000,079원
1. 상법상배당가능이익한도 :
 
34,806,106,757원
2. 직전사업연도말이후 자기주식 취득금액 : 1,498,272,350원
3.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익배당금액 및 관련 이익준비금 :
 
1,334,889,555원
5. 신탁계약의계약금액 :
    462,896,500원
자기주식취득한도 :
   
31,510,048,352원
【신탁계약 체결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기초수량 : 0
변동수량(+) : 32,500
기말수량 : 32,500
기초수량 : 32,500
변동수량(+) : 117,500
기말수량 : 150,000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17년 02월 03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8월  2일


회     사     명  : (주)나노신소재
대  표   이  사  : 박  장  우
본 점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안골길 78

(전  화) 044-275-6966

(홈페이지)http:// www.anapr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박 장 우

(전  화)  044-275-6966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1. 계약금액(원) 3,000,000,000
2. 계약기간 시작일 2017년 08월 04일
종료일 2018년 02월 03일
3. 계약목적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4. 계약체결기관 하나금융투자(Hana Financial Investment)
5. 계약체결 예정일자 2017년 08월 02일
6. 계약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주)
보통주식 150,000 비율(%) 1.38
기타주식 - 비율(%) -
기타취득(주) 보통주식 - 비율(%) -
기타주식 - 비율(%)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8월 02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8. 위탁투자중개업자 하나금융투자(Hana Financial Investment)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신탁계약 공시는 2016년8월3일 최초 공시하였고, 2017년2월3일 신탁계약연장 정정공시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
항  목 금  액
1.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 한도 34,806,106,757
2.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취득금액 1,498,272,350
3.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익배당금액 및
  관련 이익준비금
1,334,889,555
4.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이사회에서 결의된 분기ㆍ중간배당금액 및
  관련 이익준비금
-
5. 신탁계약의 계약금액 462,896,500
6.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처분시 처분주식의 취득원가
  (이동평균법 적용)
-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1-2-3-4-5+6) 31,510,048,352

1) 상기 금액 중 1.상법상배당가능이익 한도는 2016년말 기준임.
2) 단위는 원기준임.


【신탁계약 체결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공개매수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a)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식 32,500 117,500 - - 150,000 -
기타주식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b) 보통주식 32,500 117,500 - - 150,000 -
기타주식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총 계(a+b+c) 보통주식 32,500 117,500 - - 150,000 -
기타주식 - - - -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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