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 |
| 2. 주요내용 | 1. 철회대상 (1) 최초 이사회결의일 : 2018년 3월 14일 (2) 신주의 종류와 수 : 상환우선주 80,000주 (3) 신주의 발행총액 : 1,400,000,000원 (4) 증자방식 : 제3자배정 유상증자 (5) 자금조달목적 : 운영자금 (6) 제3자배정 대상자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2. 철회사유 당사는 2018년 3월 14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상기 유상증자 발행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2018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03호)의 사업자선정요건(국책과제 참여를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주발행(보통주,우선주)의 투자를 받아야 함)충족을 위해 진행하였으며 상환우선주 인수계약의 선행조건이었습니다. (2018년 3월 14일 유상증자결정 공시 참조) 당사는 동사업에 대한 정부기관의 심사결과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지 않아(지원제외) 이에 정부의 심사결과 및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기로 이사회에서 최종 결의하였습니다. |
| 3. 결정(발생)일자 | 2018-04-24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8. 3. 14.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18. 4. 20. [정정]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18. 4. 24. [최종철회]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