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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노신소재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나노신소재 · 2019-05-02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5월   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나노신소재
대  표   이  사  : 박  장  우
본 점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안골길 78

(전  화)044-275-6966

(홈페이지)http://www.anapr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수석부장 (성  명) 김오동

(전  화)  042-710-696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68,40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0,848,333
기타주식 (주) 77,60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00,488,4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9조의 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주식의 내용 상환우선주
기타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배당가능이익 한도내에서 상환
상환방법 (1) 인수인은 발행회사에 상환일로부터 최소 1개월전까지 상환대상주식수, 상환일, 주권제출처 등을 기재하여, 본 주식의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상환청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통지된 문서에 따라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이 본 계약서 제3호에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후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승인을 통해 배당가능 이익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날에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2)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상환하는 경우 상환일로부터 최소 1개월전까지 상환대상주식수, 상환일, 주권제출처 등을 기재하여, 본 주식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강제 상환된다
상환기간 2022.12.01 ~ 2022.12.31
주당 상환가액 17,551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 상환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본 상환우선주는 비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총 발행금액 기준 연 7.5%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는다.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2019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4호)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와의 협의에 따라 본 유상증자 계획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17,551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2항 8호
9. 납입일 2019년 06월 2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07월 0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5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상환우선주식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라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본 상환우선주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사례가 없어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본 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근거하였을 때 당사 보통주의 시가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발행가액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당사 보통주 시가를 기준주가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상환우선주의 발행가액은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3)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권 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이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 세이브로(SEIBro)에서
해당 증권의 신주권교부예정일 다음날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자금사용 용도 : 원재료 매입

(5) 기타 신주 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6) 금번 유상증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2019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이종기술융합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4호) 의 사업자선정 요건 충족을 위해 진행 하는 것으로서, 동 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된 후 발행될 예정으로 청약일 및 납입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동 사업의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와의 협의에
 따라 본 유상증자 계획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코스닥시장 혹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제542조의 3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조의 3 규정에의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 경영상 필요한 긴급한 자금조달 및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이전받기 위하여 국내외 법인,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국책과제 참여를 위한
민간(매칭) 투자유치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채권자
(상환우선주 주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함. - 68,400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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