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10월 31일 | |
| 회 사 명 : | (주)비덴트 | |
| 대 표 이 사 : | 김재욱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84, 12층 | |
| (전 화) 070-8668-6611 | ||
| (홈페이지)http://www.tvlogi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문창규 |
| (전 화) 070-8668-6616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118,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7,873,523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55,000,82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8,99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제3항에 의거 |
|
| 9. 납입일 | 2019년 11월 1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9년 12월 03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10월 3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2019.10.30)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 평균종가(9,496.45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10,023.99원), 최근일 종가(10,418.34원)를 산술평균한 금액(9,979.59원)과 최근일 가중 평균종가(10,418.34원)중 낮은 금액인 9,979.59원(기준가액)을 10% 할인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 기타사항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9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삭제 ③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의 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해당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 발행하는 주식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조달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결성하는 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출자전환을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대주주 또는 임원, 직원, 일반법인, 외국금융기관, 외국인 및 개인 등 기타 관계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①항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자 포함) 8.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삭제 ⑤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대주주 또는 임원, 직원, 일반법인, 외국금융기관, 외국인 및 개인 등 기타 관계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비티원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6,118,000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 보호예수 |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비티원 | 4,289 | 이상준 | - | - | - | (주)비티씨홀딩컴퍼니 | 35.44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18 | 결산기 | 12 |
| 자산총계 | 24,321 | 매출액 | 7,566 |
| 부채총계 | 969 | 당기순손익 | 1,664 |
| 자본총계 | 23,352 | 외부감사인 | 지율회계법인 |
| 자본금 | 14,498 | 감사의견 | 적정 |
| 【최대주주가 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비티씨홀딩컴퍼니 | - | 이상준 | - | 이상준 | - | BTHMB HOLDINGS PTE. LTD. | 35.44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18 | 결산기 | 12 |
| 자산총계 | 76,093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8,689 | 당기순손익 | 67,118 |
| 자본총계 | 67,404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50 | 감사의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