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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덴트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3건, 공시번복 1건)

비덴트 · 2020-01-22 06:5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
내용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정정 지연공시 및 공시번복
원공시일 2018-10-12
공시일 2019-10-31
지정예고일 2019-12-27
지정일 2020-01-23
부과벌점 11.0
공시위반제재금(원) 44,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11.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제28조,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11.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
   제재금 4천4백만원(11.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
   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
   이 부과될 수 있음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로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됨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원공시)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정정 지연공시(3건)
  - 사유발생일 : 2018.10.12, 2018.12.16, 2019.02.15
  - 공 시 일 : 2019.02.15, 2019.04.01

2.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공시번복(1건)
  - 원공시일 : 2018.10.12
  - 공 시 일 : 2019.10.31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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