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9월 1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디시스템 | |
| 대 표 이 사 : | 이 원 범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44번길 31 현대아이밸리613호 | |
| (전 화) 031-739-6500 | ||
| (홈페이지)http://www.sdsyste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 원 범 |
| (전 화) 031-739-6500 | ||
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 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세미콘라이트 |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박일홍 | ||
| 자본금(원) | 6,534,068,2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 총수(주) |
65,340,682 | 주요사업 | 반도체소자, 조명장치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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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3. 양수내역 | 사채의 권면총액(원) | 6,900,000,000 | |||
| 양수금액(원)(A) | 6,000,000,000 | ||||
| 총자산(원)(B) | 34,753,913,271 | ||||
| 총자산대비(%)(A/B) | 17.26 | ||||
| 자기자본(원)(C) | 16,753,927,728 | ||||
| 자기자본대비(%)(A/C) | 35.81 | ||||
| 4. 양수목적 | 주권관련사채권취득 | ||||
| 5. 양수예정일자 | 2019년 09월 11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세미콘라이트 | |||
| 자본금(원) | 6,534,068,200 | ||||
| 주요사업 | 반도체소자 조명장치 제조업 | ||||
| 본점소재지(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 2번길 49 (고매동)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당사가 발행한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60억원 |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음. 2. 사유 : 전환사채권을 양수함에 있어 동 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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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회계법인 원지 | ||||
| 외부평가 기간 | 2019년 09월 02일 ~ 2019년 09월 11일 | ||||
| 외부평가 의견 | 본 보고서에 기술된 당 법인의 평가내용에 기초한 결과 평가대상자산의 가치는 5,600,003천원에서 6,074,885천원의 범위로 산출되었으며, 회사와 양도인 간에 합의된 자산양수도 금액 6,000,000천원이 재무적 관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볼만한 객관적인증거를 발결하지 못하였습니다.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9월 11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1. 사채의 이율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리 6.0%로 한다. (1) 조기상환 청구일 및 금액 2017년 10월 18일 권면금액의 100.00%, 2018년 01월 18일 권면금액의 100.00% 2018년 04월 18일 권면금액의 100.00%, 2018년 07월 18일 권면금액의 100.00% 2018년 10월 18일 권면금액의 100.00%, 2019년 01월 18일 권면금액의 100.00% 2019년 04월 18일 권면금액의100.00%, 2019년07월 18일 권면금액의1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B국민은행 광교테크노밸리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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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18년도 12월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의 주식총수는 2018년도 12월말 기준 입니다.
3) 상기 "3. 총자산" 중 2018년도 12월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3. 자기자본" 중 2018년도 12월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 당해연도 | 64,474 | 33,162 | 31,312 | 6,534 | 32,126 | -17,270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 전년도 | 56,425 | 39,912 | 16,512 | 4,563 | 48,020 | -14,514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 전전년도 | 70,811 | 39,879 | 30,931 | 4,563 | 59,331 | -11,988 | 적정 | 안진회계법인 |
| 【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 |
| 1. 인적사항 |
| - 기본사항 |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
| (주)세미콘라이트 | 대한민국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2번길 49 | |
| 직업(사업내용) | 반도체소자, 조명장치 제조업 |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주)퓨전데이타 | 8,255,318 | 11.37 |
| 대표이사 | 박일홍 | - | - |
| (단위 : 백만원) |
| 최근 사업연도 | 2018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64,474 | 자본금 | 6,534 |
| 부채총계 | 33,162 | 매출액 | 32,126 |
| 자본총계 | 31,312 | 당기순손익 | -17,270 |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 2. 당해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ㆍ임원과의 관계 |
| - 당해법인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 | |
| - 당해법인의 최대주주ㆍ임원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 - | - |
| - |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구분 | 거래 내역 |
|---|---|
| 당해년도 | - |
| 전년도 | - |
| 전전년도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 | |
| 만기이자율(%) | 6 | ||
| 사채만기일 | 2019년 10월 18일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1,19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세미콘라이트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년 10월 18일 | |
| 종료일 | 2019년 09월 1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아래와 같이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 그리고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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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