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상호 변경의 건, 사업목적 변경의 건 등,변경 후 상호:주식회사 삼기오토모티브)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이사 후보 김상현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이사 후보 김남곤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이사 후보 이동원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 이사 후보 신용각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권진만 선임의 건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정정부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 후보 심종익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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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2-02-24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은 합병등기일입니다.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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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주주총회소집결의_2011.12.23 주주총회소집공고_201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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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김상현 | 1953-03-17 | 2년 | 신규선임 | (전)진아 설립 (전)삼천리기공 전무 (전)삼기기공 대표 |
삼기오토모티브 대표 | 서강대 무역학과 |
대한민국 |
| 김남곤 | 1958-12-17 | 2년 | 신규선임 | (전)현대자동차 (전)동남정밀 (전)자동차부품재단 전문위원 (전)삼기기공 |
삼기오토모티브 대표 | 울산대 기계과 |
대한민국 |
| 이동원 | 1961-12-12 | 2년 | 신규선임 | (전)산업리스 (전)비전케이파트너스 |
삼기오토모티브 전무 | 서강대 경영학과 |
대한민국 |
| 신용각 | 1962-10-07 | 2년 | 신규선임 | 현대증권 본부장 | 현대증권 본부장 | 성균관대 경제학과 |
대한민국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권진만 | 1970-01-05 | 2년 | 신규선임 | SC키스톤 대표 | SC키스톤 대표 | 고려대 경영학과 |
대한민국 |
| 정정부 | 1953-08-06 | 2년 | 신규선임 | 제이비케미칼 대표 | 제이비케미칼 대표 | 한국외대 행정학과 |
대한민국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심종익 | 1953-01-31 | 2년 | 신규선임 | 상근 | 대우실업 현대전자 충남이동통신 |
삼기오토모티브 감사 | 연세대 전기공학과 |
대한민국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합병대상법인은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첨단융합사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성장 유망 분야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 1.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 2. 전자제품 제조 판매업 3. 다이케스팅용 금형 제조 판매업 4. 자동차 부품 및 소재의 제조, 가공 및 판매 5. 금속 단연 단조 가공 및 판매 6. 열처리 7.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 8. 군납 병기 제조 및 대행 9. 가공품일체 제조 및 판매 10. 항공기 부품의 소재의 제조, 가공 및 판매 11. 자동차 판매 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13. 위 각항에 관한 수출입업 및 부대사업 일체 |
합병을 통한 영위 사업의 변경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현대증권 현대드림투게더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자사주 |
| 매각제한기간 |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 간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