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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드림투게더기업인수목적(주) 임시주주총회결과

삼기 · 2012-02-24 15:32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상호 변경의 건, 사업목적 변경의 건 등,변경 후 상호:주식회사 삼기오토모티브)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이사 후보 김상현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이사 후보 김남곤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이사 후보 이동원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 이사 후보 신용각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권진만 선임의 건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정정부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 후보 심종익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2. 주주총회 일자 2012-02-24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은 합병등기일입니다.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주주총회소집결의_2011.12.23
주주총회소집공고_2012.02.09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김상현 1953-03-17 2년 신규선임 (전)진아 설립
(전)삼천리기공 전무
(전)삼기기공 대표
삼기오토모티브 대표 서강대
무역학과
대한민국
김남곤 1958-12-17 2년 신규선임 (전)현대자동차
(전)동남정밀
(전)자동차부품재단 전문위원
(전)삼기기공
삼기오토모티브 대표 울산대
기계과
대한민국
이동원 1961-12-12 2년 신규선임 (전)산업리스
(전)비전케이파트너스
삼기오토모티브 전무 서강대
경영학과
대한민국
신용각 1962-10-07 2년 신규선임 현대증권 본부장 현대증권 본부장 성균관대
경제학과
대한민국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권진만 1970-01-05 2년 신규선임 SC키스톤 대표 SC키스톤 대표 고려대
경영학과
대한민국
정정부 1953-08-06 2년 신규선임 제이비케미칼 대표 제이비케미칼 대표 한국외대
행정학과
대한민국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심종익 1953-01-31 2년 신규선임 상근 대우실업
현대전자
충남이동통신
삼기오토모티브 감사 연세대
전기공학과
대한민국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합병대상법인은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첨단융합사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성장 유망 분야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1.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
2. 전자제품 제조 판매업
3. 다이케스팅용 금형 제조 판매업
4. 자동차 부품 및 소재의 제조, 가공 및 판매
5. 금속 단연 단조 가공 및 판매
6. 열처리
7.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
8. 군납 병기 제조 및 대행
9. 가공품일체 제조 및 판매
10. 항공기 부품의 소재의 제조, 가공 및 판매
11. 자동차 판매
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13. 위 각항에 관한 수출입업 및 부대사업 일체
합병을 통한 영위 사업의 변경
사업목적 삭제 -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대상자 현대증권
현대드림투게더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자사주
매각제한기간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 간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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