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0년 09월 1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9월 0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사채의 종류 | 관련기관 협의에 따른 회차 변경 |
2회차 | 5회차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납입금액 변경 | 30,000,000,000원 | 17,000,000,000원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10,000,000,000 |
운영자금 (원) : 9,2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7,8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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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채만기일 | 납일일 변경 | 2023.11.01 | 2023.09.17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3년 11월 0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0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금액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3년 09월 1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0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금액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3,424,657주 주식총수 대비 비율(%): 15.10% |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1,940,639주 주식총수 대비 비율(%): 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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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1.11.01 종료일: 2023.10.01 |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1.09.17 종료일: 2023.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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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되는 날인 2020년 12월 01일부터 매1개월마다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되는 날인 2020년 10월 17일부터 매1개월마다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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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오기 수정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제1호에서 정의됨)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함으로써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 받을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 매도청구에 관한 사항(Call Option) (1)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1년 11월 01일)부터 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2022년 11월 01일)까지 상환일(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전자등록금액 금삼백억원(\30,000,000,000)의 50/100(이하 본 조에서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5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각 인수인은 제1호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의 4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로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2년 11월 01일)까지 각 인수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3자에게 양도 시에도 최초 인수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채를 매도청구권 행사기간까지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보유하여야 함을 통지하여 발행회사가 최초 계약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수인의 본 약정서 상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제1호에서 정의됨)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함으로써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 받을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 매도청구에 관한 사항(Call Option) (1)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1년 09월 17일)부터 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2022년 09월 17일)까지 상환일(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전자등록금액 금일백칠십억원(\17,000,000,000)의 50/100(이하 본 조에서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5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각 인수인은 제1호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의 4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로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2년 09월 17일)까지 각 인수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3자에게 양도 시에도 최초 인수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채를 매도청구권 행사기간까지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보유하여야 함을 통지하여 발행회사가 최초 계약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수인의 본 약정서 상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 12. 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20.11.01 | 2020.09.17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납입금액 변경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30,000,000,000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17,000,000,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0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3,424,657 전환(행사)가능기간: 2021.11.01 ~ 2023.10.0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15.10 |
신규 발행 사채권: 17,000,000,000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1,940,639 전환(행사)가능기간: 2021.09.17 ~ 2023.08.1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8.56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09 월 17 일 | |
| 회 사 명 : | (주)케이엠에이치 | |
| 대 표 이 사 : | 한 찬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1 KT정보전산센터 7층 | |
| (전 화)02-2647-1255 | ||
| (홈페이지)http://www.ikm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한 찬 수 |
| (전 화)02-2647-1255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7,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2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7,8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23.09.17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3년 09월 1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0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금액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8,760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사채 대용 납입 |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케이엠에이치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1,940,639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56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1.09.17 | |||||
| 종료일 | 2023.08.17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되는 날인 2020년 10월 17일부터 매1개월마다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 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6,132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따른 발행당시의 행사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0.09.01 | ||||||
| 12. 납입일 | 2020.09.17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09.0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주)에스피글로벌 | 기타 특수관계인 | 17,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회사 운영자금, 채무상환, 신규사업 확대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 비 고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7,000,000,000 | 8,760 | (B) | 1,940,639 | 2021.09.17 ~ 2023.08.17 | - | ||
| 합계 | 17,000,000,000 | - | 1,940,639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2,667,98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8.5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