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09 월 18 일 | |
| 회 사 명 : | (주)케이엠에이치 | |
| 대 표 이 사 : | 한 찬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1 KT정보전산센터 7층 | |
| (전 화) 02-2647-1255 | ||
| (홈페이지)http://www.ikm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한 찬 수 |
| (전 화) 02-2647-1255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20카합 20444 전환사채발행금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유한회사 키스톤다이내믹투자목적회사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가 2020. 9. 1. 오후 6:20에 개최된 이사회 결의나 그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 결의를 통해 발행 준비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0.09.18 |
| 7. 확인일자 | 2020.09.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