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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엠에이치 소송등의제기(전환사채발행금지가처분)

KX · 2020-09-18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09 월   18 일


회     사     명  : (주)케이엠에이치
대  표   이  사  : 한 찬 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1 KT정보전산센터 7층

(전  화) 02-2647-1255

(홈페이지)http://www.ikm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한 찬 수

(전  화) 02-2647-1255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20카합 20444 전환사채발행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유한회사 키스톤다이내믹투자목적회사
3. 청구내용 1. 채무자가 2020. 9. 1. 오후 6:20에 개최된 이사회 결의나 그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 결의를 통해 발행 준비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0.09.18
7. 확인일자 2020.09.18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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