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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엠에이치 소송등의판결ㆍ결정

KX · 2020-10-05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0비합100114
2. 원고ㆍ신청인 유한회사 키스톤다이내믹투자목적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이 2020. 10. 8.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 본인이 2020. 10. 14. 09:00 개최 예정인 별지1 목록 기재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최광휴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사건본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 회사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 회사가 개최할 예정인 별지1 목록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 회사의 위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10-05
7. 확인일자 2020-10-0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검사인 선임)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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