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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엠에이치 소송등의판결ㆍ결정

KX · 2020-10-26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전환사채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0카합 20444
2. 원고ㆍ신청인 유한회사 키스톤다이내믹투자목적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정이 없음에도 경영권의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10-23
7. 확인일자 2020-10-2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판결,결정내용 및 4. 판결,결정사유의 채권자는 유한회사 키스톤다이내믹투자목적회사이며, 채무자는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입니다.

- 상기 판결,결정의 확인 시점은 확인일자의 18시 이후입니다.

※ 관련공시 : 2020-09-21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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