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발행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0카합 20444 |
| 2. 원고ㆍ신청인 | 유한회사 키스톤다이내믹투자목적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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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정이 없음에도 경영권의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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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0-10-23 | ||
| 7. 확인일자 | 2020-10-2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3. 판결,결정내용 및 4. 판결,결정사유의 채권자는 유한회사 키스톤다이내믹투자목적회사이며, 채무자는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입니다. - 상기 판결,결정의 확인 시점은 확인일자의 18시 이후입니다. ※ 관련공시 : 2020-09-21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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