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11 월 2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 | |
| 대 표 이 사 : | 한 찬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1 KT정보전산센터 7층 | |
| (전 화) 02-2647-1255 | ||
| (홈페이지) http://www.ikm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한 찬 수 |
| (전 화) 02-2647-1255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20가합116747 전환사채등 발행무효확인 |
| 2. 원고ㆍ신청인 | 유한회사 키스톤다이내믹투자목적회사 |
| 3. 청구내용 | 1. 피고가 2020.9.17.에 발행한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2020.10.30.에 발행한 제4회차 전환사채 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회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0.11.13 |
| 7. 확인일자 | 2020.1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