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 1. 기준일 | 2020-12-23 |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2020-12-24 | |
| -종료일 | 2020-12-28 | ||
| 3. 설정사유 | 유한회사 키스톤다이내믹투자목적회사 외 5명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 판결로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따름 | ||
| 4. 이사회결의일 | -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유한회사 키스톤다이내믹투자목적회사 등은 2020년 11월 13일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비합100140) 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은 2020년 12월 03일 소집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진행되는 임시주주총회의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입니다. - 유한회사 키스톤다이내믹투자목적회사의 요청으로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를 진행하는 것이며, 당사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를 법원 허가 결정일인 2020년 12월 03일 서울남부지방 법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의 개최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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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12-0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0-12-0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0-11-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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