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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엠에이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KX · 2020-12-23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0카합20617
2. 원고(신청인) 유한회사 키스톤다이내믹투자목적회사
3. 청구내용 1. 채무자들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들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는 그 본점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그 영업소에서, 2020.12.23.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파일의 복사,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0-12-17
7. 확인일자 2020-12-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를 당사에서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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