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0카합20617 |
| 2. 원고(신청인) | 유한회사 키스톤다이내믹투자목적회사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들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들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는 그 본점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그 영업소에서, 2020.12.23.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파일의 복사,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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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0-12-17 | ||
| 7. 확인일자 | 2020-12-2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를 당사에서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