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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엠에이치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KX · 2017-12-27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12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02.22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내용 추가 -

사채 매도청구권 (Call Option)

(7) 본 사채의 매도청구권자는 최대주주 등 또는 제3자가 대상자로서, 이를 특정하는 계약이 없으며, 현재까지 그 대상자를 특정한 바가 없습니다.
향후 매도청구권자 및 청구액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만기일 내에 당사 이사회 결의로 결정될 예정이며, 결정 후 관련공시(지분공시)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최대주주 등을 매도청구권자로 결정할 경우,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비율은 현재 36.08%에서 행사 후 38.15%로 증가될 수 있으며, 제3자를 매도청구권자로 결정할 경우, 지분 희석효과로 인하여 소유비율이 34.9%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권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익은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 또는 전환주식 처분시기의 시가와 전환가액의 차액에서 본 사채의 콜옵션가(연복리3%)를 차감한 금액이며, 그 외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은 없습니다. 본 이익은 향후 매도청구권 행사여부, 전환청구 시점, 전환주식 처분시점의 시가에 따라 확정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2월     22일


회     사     명  : (주)케이엠에이치
대  표   이  사  : 한 찬 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1 KT정보전산센터 7층

(전  화) 02-2647-1255

(홈페이지) http://www.ikm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한 찬 수

(전  화) 02-2647-125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20년 02월 24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로, 별도의 이자 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0년 02월 24일에 권면금액의 103.04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8,42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케이엠에이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187,648
주식총수대비
비율(%)
8.8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8년 02월 24일
종료일 2020년 01월 2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7년 05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19년 0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하며, 아래 표에 따른다)로부터 45일전부터 15일전(이하“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하며, 아래 표에 따른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청구금액과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45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목동예술인센터지점
(4)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5)조기상환 청구효과: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상기 (4)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기상환 청구내역서를 제출한 때에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채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18년 02월 24일)부터 2019년 02월 24일까지 아래 (1)호에 해당하는날 회사 또는 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본호에서 “회사 등” 또는 “매도청구권자”)는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 총 권면금액 금 [일백억]원(\ [10,000,000,000])의 40% 이내 범위에서 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호에 따른 사채 매도청구권 행사로 사채권의 분할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사채권을 분할하여야 한다. 회사 등의 본호에 따른 사채 매매대금 지급일을 “매매대금 지급일”이라 한다. 매매대금은 매도 대상 사채의 인수대금 및 이에 대한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일까지 (연복리 3.00%의) 이자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 절차 및 방법
 
콜옵션 행사일 및 금액
2018년 02월 24일: 권면금액의 103.0339%
2018년 05월 24일: 권면금액의 103.8067%
2018년 08월 24일: 권면금액의 104.5852%
2018년 11월 24일: 권면금액의 105.3696%
2019년 02월 24일: 권면금액의 106.1599%
 
(2) 콜옵션 청구기간 및 청구 절차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1)호의 각 행사일(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로부터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자,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의 통지로써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까지 행사 청구할 수 있다.
(3)콜옵션 행사대금 지급 및 사채인도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콜옵션 행사금액(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콜옵션행사 대상채권을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금액의 지급 및 인도절차를 이행하며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도청구권자가 위 콜옵션 행사일에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체기간동안 연 19%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콜옵션 행사의 효과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한 경우, 상기 (1)호에서 정하는 콜옵션 행사일에 매도청구권자와 사채권자 사이에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본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종료일(2019년 02월 24일)까지 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사채를 보유하여야 한다.
(6) 사채 양도시의 콜옵션 행사 보장 및 면책
사채권자는 제3자에게 사채를 양도할 경우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위 요건을 갖추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고 이에 응할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7) 본 사채의 매도청구권자는 최대주주 등 또는 제3자가 대상자로서, 이를 특정하는 계약이 없으며, 현재까지 그 대상자를 특정한 바가 없습니다.
향후 매도청구권자 및 청구액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만기일 내에 당사 이사회 결의로 결정될 예정이며, 결정 후 관련공시(지분공시)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최대주주 등을 매도청구권자로 결정할 경우,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비율은 현재 36.08%에서 행사 후 38.15%로 증가될 수 있으며, 제3자를 매도청구권자로 결정할 경우, 지분 희석효과로 인하여 소유비율이 34.9%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권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익은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 또는 전환주식 처분시기의 시가와 전환가액의 차액에서 본 사채의 콜옵션가(연복리3%)를 차감한 금액이며, 그 외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은 없습니다. 본 이익은 향후 매도청구권 행사여부, 전환청구 시점, 전환주식 처분시점의 시가에 따라 확정됩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9. 전환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1. 청약일 2017년 02월 24일
12. 납입일 2017년 02월 24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2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분할 및 전환금지)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 9조 제 7항에 따른 모집(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 2-2조 제 2항 2호, 3호에 의거해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분할을 금지하고,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하이투자증권(주)

-

3,000,000,000

산은캐피탈(주)

-

3,000,000,000

무림캐피탈(주)

-

4,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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