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01월 22일 | |
| 회 사 명 : | (주)케이엠에이치 | |
| 대 표 이 사 : | 한 찬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1 KT정보전산센터 7층 | |
| (전 화)02-2647-1255 | ||
| (홈페이지)http://www.ikm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한 찬 수 |
| (전 화)02-2647-1255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2018가합100718호) |
| 2. 원고ㆍ신청인 | 김성숙 외 4명 |
| 3. 청구내용 | 1. 피고가 2018.01.18 자로 행한 전환사채 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8년 01월 22일 |
| 7. 확인일자 | 2018년 01월 22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송제기에 대한 접수증명원을 수령받은 일자입니다.
- 상기 소송은 2018년 01월 18일 진행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