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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스티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예스티 · 2023-04-17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4   월  1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예스티
대  표   이  사  : 장동복, 강임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12로 27

(전  화) 031)612-3333

(홈페이지)http://www.yes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담당 (성  명) 오재규

(전  화) 031)612-333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8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2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8년 04월 1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4월 1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8.20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0,19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예스티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3,434,402

주식총수 대비
비율(%)

18.8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4월 19일
종료일 2028년 03월 1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격(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8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12월19일, 2024년8월19일, 2025년4월19일, 2025년12월19일, 2026년8월19일, 2027년4월19일, 2027년12월19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미리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라 와는 별도로 위 라 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 내지 라 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7,134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100분의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4월 19일
12. 납입일 2023년 04월 19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4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평택중앙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2-18

2025-03-20

2025-04-19

110.4486%

2차

2025-05-20

2025-06-19

2025-07-19

111.8292%

3차

2025-08-20

2025-09-19

2025-10-19

113.2270%

4차

2025-11-20

2025-12-22

2026-01-19

114.6424%

5차

2026-02-18

2026-03-20

2026-04-19

116.0754%

6차

2026-05-20

2026-06-19

2026-07-19

117.5263%

7차

2026-08-20

2026-09-21

2026-10-19

118.9954%

8차

2026-11-20

2026-12-21

2027-01-19

120.4829%

9차

2027-02-18

2027-03-22

2027-04-19

121.9889%

10차

2027-05-20

2027-06-21

2027-07-19

123.5138%

11차

2027-08-20

2027-09-20

2027-10-19

125.0577%

12차

2027-11-20

2027-12-20

2028-01-19

126.6209%

-       사채권자 조기상환률: 분기단위 연복리 5.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4월 19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4월 19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본 인수계약 제3조 제23항 및 제24항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생 시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별지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3.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2024년 4월 19일

권면금액의 103.0339%

2024년 5월 19일

권면금액의 103.2886%

2024년 6월 19일

권면금액의 103.5519%

2024년 7월 19일

권면금액의 103.8066%

2024년 8월 19일

권면금액의 104.0689%

2024년 9월 19일

권면금액의 104.3313%

2024년 10월 19일

권면금액의 104.5852%

2024년 11월 19일

권면금액의 104.8494%

2024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5.1052%

2025년 1월 19일

권면금액의 105.3696%

2025년 2월 19일

권면금액의 105.6417%

2025년 3월 19일

권면금액의 105.8876%

2025년 4월 19일

권면금액의 106.1598%


(3)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분기단위 연복리 15.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의무 보유: 사채권자는 본 계약 상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인 2025년 4월 19일까지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인수계약 제3조 제23항 및 제24항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생 시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별지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5) 사채권자가 상기 (4)항의 의무보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아래의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위약벌 금액: {[매도청구권행사 사채권면금액의 전환가능주식수] X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발행회사 보통주 종가]}에서 {제1항 나.목의 매도청구권 매매가액}을 차감한 금액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의 발행회사 보통주 종가를 적용한다.)

(나) 위약벌 지급시한: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부터 3영업일 이내

(다) 가산금: 본항의 위약벌 금액을 지급시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시한 다음날부터 지급을 완료한 날까지 연복리 15.0%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6)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와 “의무 보유(제3항에서 정한 것)”에 대한 합의사항 이행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본 사채의 양도 즉시 양수인 및 양도사실을 발행회사(및 본 계약에 따른 매수인이 정해진 경우 매수인 포함)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2,000,000,000

-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000,000,000

-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000,000,000

-

하나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000,000,000

-

주식회사 다올저축은행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000,000,000

-

솔론신기술조합10호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2,000,000,000

-

가우스벤처투자조합1호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000,000,000

-

에스티-씨앗 신기술조합 제1호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000,000,000

-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00,000,000

-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3,000,000,000

-

(본건 펀드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900,000,000

-

(본건 펀드4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500,000,000

-

(본건 펀드5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2,500,000,000

-

(본건 펀드6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550,000,000

-

(본건 펀드7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800,000,000

-

(본건 펀드8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350,000,000

-

(본건 펀드9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50,000,000

-

(본건 펀드10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300,000,000

-

(본건 펀드1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50,000,000

-

(본건 펀드1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00,000,000

-

(본건 펀드1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000,000,000

-

(본건 펀드14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000,000,000

-

(본건 펀드15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디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000,000,000

-

(본건 펀드16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디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000,000,000

-

(본건 펀드17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500,000,000

-

(본건 펀드18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000,000,000

-

(본건 펀드19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900,000,000

-

(본건 펀드20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400,000,000

-

(본건 펀드2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300,000,000

-

(본건 펀드2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000,000,000

-

(본건 펀드2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메테우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000,000,000

-

(본건 펀드24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400,000,000

-

(본건 펀드25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200,000,000

-

(본건 펀드26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200,000,000

-

(본건 펀드27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200,000,000

-

(본건 펀드28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000,000,000

-

(본건 펀드29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브로드하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700,000,000

-

(본건 펀드30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아샘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500,000,000

-

(본건 펀드3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와이씨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500,000,000

-

(본건 펀드3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케이와이자산운용

(본건 펀드3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500,000,000

-

(본건 펀드3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페블즈자산운용

(본건 펀드3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500,000,000

-

(본건 펀드34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아름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500,000,000

-

(본건 펀드35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250,000,000

-

(본건 펀드36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50,000,000

-

(본건 펀드37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00,000,000

-

(본건 펀드38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으뜸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400,000,000

-

(본건 펀드39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썬앤트리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4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솔론신기술조합10호 2

㈜솔론인베스트

20.0

㈜솔론인베스트

20.0

김형근

8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2기

자산총계

16,049

매출액

525

부채총계

142

당기순손익

-665

자본총계

15,907

외부감사인

-

자본금

15,900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가우스벤처투자조합1호 3

가우스벤처스㈜

10

가우스벤처스㈜

10.00

최해선

7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제1기

자산총계

2,000

매출액

0

부채총계

20

당기순손익

-19

자본총계

1980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2,000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스티-씨앗 신기술조합 제1호 39

에스티캐피탈㈜

6.97

에스티캐피탈㈜

6.97

㈜하이텍알씨디코리아

13.94

씨앗자산운용㈜

13.94

씨앗자산운용㈜

13.94

씨앗자산운용㈜

13.9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

자산총계

7,035

매출액

6

부채총계

0

당기순손익

-139

자본총계

7,035

외부감사인

대성삼경회계법인

자본금

7,175

감사의견

N/A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예스티 예스티성장지원신기술사업투자조합 20,000 2021년 05월 14일 2026년 05월 14일 0

* 제5회차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자재 조달 5,000 8,000 3,000 15,000

* 네오콘장비 신규 수주에 대한 원자재 매입
* PCO장비 신규 수주에 대한 원자재 매입
* 고압어닐장비 생산성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 고압어닐장비 신규 수주에 대한 원자재 매입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0

11,034

1,812,579

2022년 05월 14일 ~ 2026년 04월 14일

-

소계 20,000,000,000 11,034 (A) 1,812,579 - -
신규 발행 사채권 35,000,000,000 10,191 (B) 3,434,402 2024년 04월 19일 ~ 2028년 03월 19일 -
합계 55,000,000,000 - 5,246,98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8,229,36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8.78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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