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예고)
| 서진오토모티브(KR7122690001)는 현재 투자경고종목으로서, 주가 추가 상승으로 인해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2에 따라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단기과열종목 지정)되어 1일 매매거래정지 후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단기과열제도 변경시행(`15.12.14) 이후 시장감시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단기과열종목으로 별도 지정하지 않으며, 1일 매매거래정지만 적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