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01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서진오토모티브 | |
| 대 표 이 사 : | 이 희 석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313 | |
| (전 화)031-496-1500 | ||
| (홈페이지)http://www.secoautomotiv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민 지 호 |
| (전 화) 031-496-15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9,0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21년 01월 3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0.0%로 해당사항 없음.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리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사채원금 및 만기보장수익률(106.1783%)에 해당하는 수익을 합산한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8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건 제1차 발행 사채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하, ‘기준 가격’)이 금 [5,8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환가액은 금 [5,800]원으로 하고, 기준 가격이 금 [5,8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 가격을 전환 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서진오토모티브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724,137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8.56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01월 31일 | ||||||
| 종료일 | 2020년 12월 31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i) 발행회사가 종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종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 /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ii)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본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상기 (i)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iii)위 (i)호 및 (ii)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 및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iv)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사채가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본 호에서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v)위 (i) 내지 (iv)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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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8년 01월 29일 | |||||||
| 12. 납입일 | 2018년 01월 31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1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따라 1년간 전환 금지 및 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에 해당하는 2020년 7월 3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권면금액을 단위로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하는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율에 따라 계산된 이자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이자 지급 기간 계산은 1년을 365일로 하고, 1년 중 전체 일수에서 실제로 경과한 일수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이자 지급 금액으로 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시화기업센터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20일 전의 날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의 10일 이전의 날까지 사이에 발행회사(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
|---|---|---|---|
| 개시일(FROM) |
만료일(TO) |
||
| 1차 |
2020년 07월 11일 |
2020년 07월 21일 |
2020년 07월 31일 |
| 2차 |
2020년 08월 11일 |
2020년 08월 21일 |
2020년 08월 31일 |
| 3차 |
2020년 09월 10일 |
2020년 09월 21일 |
2020년 09월 30일 |
| 4차 |
2020년 10월 11일 |
2020년 10월 21일 |
2020년 10월 31일 |
| 5차 |
2020년 11월 10일 |
2020년 11월 20일 |
2020년 11월 30일 |
| 6차 |
2020년 12월 11일 |
2020년 12월 21일 |
2020년 12월 31일 |
(2).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 영업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나.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사채권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못한 경우
다. (i)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거나, 해당 절차의 개시에 관한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ii)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발행회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iii) 기타 발행회사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라.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마.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취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바.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사.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거래소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3). 전환권에 관한 사항:
가.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나.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2이상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전환가액: 5,800원
본건 제1차 발행 사채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하, ‘기준 가격’)이 금 [5,8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환가액은 금 [5,800]원으로 하고, 기준 가격이 금 [5,8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 가격을 전환 가액으로 한다.
라. 전환청구기간: 2019년 1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 전환청구장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바.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전환청구서(사채권자, 전환청구하는 전환사채의 내역, 전환권 행사일 등 기재) 2통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를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사.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아.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발행회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해당 주식 발행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해당 주식의 추가상장이 완료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차.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주식회사 에프씨씨 | - | 10,000,000,000 |
※ 주식회사 에프씨씨는 2018.3.21 발행예정인 당사 제2회차 전환사채 인수인과 동일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