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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포유 기준가산정 등에 관한 안내(장기간매매정지)

원포유 · 2023-03-10 06:50 · KOSCOM

기준가산정 등에 관한 안내
1. 회사명 원포유
2. 주식의 종류와 가격 주권종류 단축코드 평가가격(원) 최고호가(원) 최저호가(원)
보통주식 A122830 1,800 3,600 900
3. 기준가격결정 -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내에서 08:30 ~ 09:00까지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4. 매매거래방법 -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15% 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
5. 사유 장기간매매정지
6. 적용일 2023-03-13
7. 근거규정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8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36조 및 별표1
8. 기타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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