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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포유 전환가액의 조정(제2회차)

원포유 · 2026-09-28 06:50 · KOSCOM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원) 조정후 전환가액(원)
2 비상장 1,776 1,244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2 1,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563,063 803,858
3. 조정사유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 회사가 현재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기 전까지 상기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상기 바.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1,252.65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1,206.99원
      ③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209.30원
      ④ A,B,C 산술평균가액(D) : 1,222.98원
      ⑤ C와 D 중 높은 가액 : 1,222.98원
      ⑥ 최저 조정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 : 1,244원
      ⑦ 조정 전 전환가액 : 1,776원
      ⑧ 조정 후 전환가액 : 1,244원 (최저 조정한도)
5. 조정가액 적용일 2026-09-26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전환가액의 조정은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이므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26-02-26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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