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3월 1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와이지엔터테인먼트 | |
| 대 표 이 사 : | 양 민 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마포구 희우정로 1길 3 | |
| (전 화)( 02 ) 3142 - 1104 | ||
| (홈페이지)http://www.ygfamily.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황보경 |
| (전 화) 02-3140-205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661,13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6,524,579 |
| 기타주식 (주) | 1,359,688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50,000,013,00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0,1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할증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 |
| 9. 납입일 | 2017년 04월 03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4월 18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7년 04월 19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3월 1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발행주식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할증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원 미만은 절상).
[신주 발행가액 산정]
| 거래일자 | 거래량 | 총거래대금(원) |
|---|---|---|
| 2017-03-16 | 216,052 | 5,993,245,250 |
| 2017-03-15 | 42,343 | 1,141,536,850 |
| 2017-03-14 | 54,658 | 1,479,996,250 |
| 2017-03-13 | 47,232 | 1,276,920,100 |
| 2017-03-10 | 106,179 | 2,885,949,300 |
| 2017-03-09 | 241,056 | 6,454,291,950 |
| 2017-03-08 | 52,652 | 1,335,705,400 |
| 2017-03-07 | 85,229 | 2,139,075,450 |
| 2017-03-06 | 72,707 | 1,823,450,800 |
| 2017-03-03 | 163,063 | 4,161,284,500 |
| 2017-03-02 | 82,194 | 2,175,965,600 |
| 2017-02-28 | 85,601 | 2,320,913,150 |
| 2017-02-27 | 80,461 | 2,243,148,250 |
| 2017-02-24 | 142,118 | 3,974,077,400 |
| 2017-02-23 | 107,186 | 2,921,683,400 |
| 2017-02-22 | 48,837 | 1,365,659,650 |
| 2017-02-21 | 31,410 | 876,351,650 |
| 2017-02-20 | 40,713 | 1,127,943,150 |
| 2017-02-17 | 52,963 | 1,490,327,000 |
|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가) | 26,923 | |
|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나) | 27,393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다) | 27,740 | |
| 평균종가 산술평균((가+나+다)/3) | 27,352 | |
| 기준주가Min[(가+나+다)/3, 다] | 27,352 | |
| 할증율 | 10% | |
| 발행가액 | 30,100 | |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됩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 2. 당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⑧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⑨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및 전략적 제휴를 위한 자금 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네이버(주)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및 향후 사업 제휴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매출:531,879천원 매입:해당사항 없음 |
1,661,130 | 1년간 보호예수 |

